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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3)

  • 조회 : 263
  • 등록일 : 2014.06.07 09:01:26
  • 작성자 : 안**


< 공직개혁 해야 한다고요 ? ,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공천 폐지제도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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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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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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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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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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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 및 의견 제출과 관련임 >

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내용

- (중간 줄임) -

*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포함)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현재 대통령의 위치와 같다.

-- 2014. 3. 20(목), 2014. 3.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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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

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3호, 기능직 공무원 ........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1항,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1조(당연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하 줄임) --


제 6장 복무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장 신분보장

제 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 4. 20일>

제 62조(직권면직)
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 98. 9. 19일)
7호, 제65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현재 법 62조 1항 5호 : 개정 2012. 12. 11 - 시행일 2013. 12. 12 )

제 65조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94. 12. 22일)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항,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 93. 12. 27)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91. 5. 31)

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 8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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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3. 21(금)/ 4. 7(월) / 4. 8(화)/ 4. 10(목)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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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만일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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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 제안서 9쪽 - 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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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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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 5.16 군사혁명 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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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건강, 식품 )
=====================================
( 최종 :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6. 29 선언 후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장, 정부
============

1절, 대통령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절, 행정부
~~~~~~~~~~~~~

( 줄임 )

제 5장 : 법원 - (줄임)

제 6장 : 헌법 재판소 - (줄임 )

제 7장 : 선거관리 - (줄임 )

제 8장 : 지방자치 ( 줄임)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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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외 (6)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라고 제안하였다.
재원이 국고가 되고 궁을 활용하자는 여론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넘어갔고
이어서 한국전통식품 생산원장 및 소장의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되었고
같이 그 보수는 - 제안서에서의 경영수익에서 - 국고에서 지출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정부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키로 제안자는 언급하였고
현재 일부(부산 어묵 등)의 정부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듯하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안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 (중간 줄임) -

지금의 문제는 식품안전처의 분리와 가능한 식품전문가의 발령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박지원 의원님이 발급하지 않은 접수증과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그 사유(즉 복지부동의 빌미)가 인듯하였므로
제안자는 박지원 의원님에게는 직간접으로 여러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취임후 식품안전처의 여론광장을 통하여 공개로 계속 독촉하여 왔다.

그리고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부산시의 공직자들(과장, 박**, 담당자 박**)은 박근혜 대통의 측근비리가 아니다. 이로써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또 정당하게 생활수급권은 준 공직자(동래구청 실무자)는 열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공직자를 묵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오만과 묵인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2의 안동수는 탄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위는 이후 제안청의 공무원인 박*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는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간 원인은 처음 박재현 경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법하고 부산시 의료원에 안동수를 넘겨 행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의 의사(정향균)은 안동수를 위법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긴급의료조치를 하고 이후 밖으로 보내지 않음)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가두어 정신분열증(중독성이 있다는 향정신성 약품) 및 알콜중독증의 약을 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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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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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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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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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씨는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에 있을 당시(1995년 문정수 시장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미혼의 남성의 공직자(행정8급)이다.
이후 곧 결혼을 했다. 부인은 간호사(간호원?)라고 들었다.

당시 그 부서에는 행려환자(주소가 없이 떠도는 환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정부의 돈을 지불하는 부서였지만 이들이 주소가 없는 간첩도 아니고 대부분 국내에 주소를 둔 이들이였으므로 언론에 의해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몸이 아프지 않는 부랑인들은 이전 부산의 형제복지원 ( ‘ 형제들이 보호하는 것을 없애라 ’ 라는 멧세지가 있는 시설명으로 보임)에서 보호하다가 역시 인권문제 (보호하는 부랑인에 대한 폭력)로 그 시설은 없어졌다.
당시 본인이 의료보장계에서 근무할 당시(1995년부터 1996년까지)에는
행려환자 문제는 상부에서 방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인권문제를 없앰) 사후 조치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것이 주소가 추적되는 행려환자(주로 정신질환자라는 병명으로 365일 향정신성 약을 먹는 환자 중 약을 끊고 주소지를 기억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를 행정적으로 추적하여 생활수급자(=거택보호자)로 책정하여 보내자는 것이었다 (재가 보호의 원칙)
당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 (출장 보고서)는 행정상의 권한 책임자인 사회복지과장( 행정 5급 - 김** 과장)이 상급자(문*열 국장 - 행정4급)에게 권한을 미루어서 두분 모두에게 문서로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담당계장(본인)의 의사를 전달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사 작업에서 담당자 박*민씨가 거부하고 또 본인의 상급자(김** 과장)도 조사 작업을 강요하지를 않아서 보고서(추진 방향)를 제출하고 만셈이다. (이후 노포동 사무장으로 6개월 근무 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에 다시 근무하면서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의 제안서인데 이는 노숙자 시설이란 이름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그 추진 결과는 제안자가 여태껏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간 (상위부서에서 추진되는 동안)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박*민씨에게는 간경화증이 왔고 관내의 노점상 아주머니 (금정구 청룡동 거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어묵과 떡뽁이를 팔던 영세민 아주머니 - 문**) 에게는 뇌종양이 와서 앓다가 죽었으며
또 어찌되었던 한참 후 부산대학병원에 근무했던 원무과장(김*배씨)과
동명이인이였던 가까운 인척(제안자 아버지 고모의 장남 김*배씨)이
2013년 10월 췌장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부산 동래구 거주)
제안자가 언급한 2사람의 사망과 한사람의 간경화증은 매개체가 식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타 사유로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공직자와 같이 또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계속 추진할 수 없다면 가능한 자에게 국정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추진은 그간 공직자들이 하였으며 제안자가 작성한 제 계획서도 몇차례 여러 통로로 각 시도청에도 나갔으므로 대통령은 공직자들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일로써 그것이 인수인 것이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할 내용은 전직대통령과 만나고 또 여타의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이*규씨를 추진기획단에 근무를 시키면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수는 새정부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해 놓고 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시 언급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2사람의 사망자와 한사람의 간경화증은 매개체가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이들에 대해서 정부나 공직자, 대통령이 언제까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권한을 가진 공직자나 대통령은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무능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도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새삼스럽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듯하고 식품과 관련하여 더 전문적인 부분은 식품전문가 대표나 식품전문가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직자들도 대통령도 추진해야 할 계획서들을 언제까지 뭉개고 앉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2014. 6. 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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