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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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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자은동 협성아이존빌 아파트 준공승인 보류해 주세요.

  • 조회 : 241
  • 등록일 : 2014.06.03 09:59:49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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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나라일 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진해 자은동 협성아이존빌 입주 예정자입니다.

새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대에 들떠 5/23~25일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사전점검을 한 아파트는 절대 준공승인허가가 떨어져서는 안될 아파트였습니다.

1. 아파트 내부 외부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 이제 지어진 아파트가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의심스럽습니다)

 -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니 고정이 되어있지 않는지 욕조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수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더군요)

-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거실과 방의 베란다 안전바 설치 높이가 너무 낮고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흔들렸습니다. 
  이아파트는 전체  확장형의 아파트입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칫 큰 사고를  초래할것이라 생각됩니다.

 - 아직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사전점검 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사를 했는지 샤시 실리콘도 말라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아파트 벽면 코너에는 구멍이 송송 나있습니다. (어느분이 분양가에 쥐새끼집 분양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  그 외 수많은 하자 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사가 분양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이 아파트는 2012년에 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진해에서 최고의 분양가를 자랑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기 30년 건설인생을 닮아 30년기념작이 될 명품아파트를 건설하겠노라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헌데 분양시와 달리 저급한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외벽의 몰딩은 스티로폴 자재에 본드로 붙여놨습니다. 고층에서 담배꽁초라도 던져 불붙으면 어쩌냐고 건설 관계자께 여쭤보니....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분양당시 지하2층으로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은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라고   분양직원들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하1층뿐... 지하2층은 기계실이라고  하더군요. 건설사에서는 안내받은 직원 찾아서 해명을 들으라고 합니다.
   입주민이 확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2012-주택정책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호)에는 분명 부대시설 지하주차장(지하1,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홍보했던 태양광가로등은 일반메탈할라이드 등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10배나 난다고 하더군요)

  공원같은 아파트를 내세우며  분수를 설치 해주겠다고 모형 만들어서 모델하우스 오픈해 놓구선 모형도의 1/4크기의 식당 연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파트 내의 조경수는 제일 저렴한 나무를 아주 듬성 듬성 심어 놨습니다.
  고추모종같은 아기나무 언제 키워서 공원같은 아파트 만들지 걱정이네요.

 아이들 놀이터 옆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약한 우리 아이들 모기밥으로 설계되어진   아파트입니다) - 이런 설계로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준공허가가 떨어야진다면 우리 입주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해야  합니다.

  이에...우리 입주민은 준공허가전 2차 사전점검을 강력이 요구하는바이며 ... 2차 사전점검전 건설사는 하자를 완벽히 처리해야 할것이며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받아진 이후에 준공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도지사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6.09 20:57:22
  • 담당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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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먼저, 평소 경남도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663번지 일원 「자은협성아이존빌 아파트」관련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입주자 사전점검으로 현장 방문시 해당 아파트가 분양 당시 조건과 상이하게 건설되었고,
다수의 하자 발생과 마무리 공사가 미완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 본 사안은 해당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용검사권자인 창원시장이 현장 확인 및 관련법령,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해 귀하 외에도 다수의 입주예정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체에게도 동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211-44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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