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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최종 합격자 발표

  • 조회 : 382
  • 등록일 : 2014.05.20 20:33:24
  • 작성자 : 허**
  • 접수번호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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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의 가족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인원들이 시험을 참여하여
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수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리가 미달이 났지만 아직 추가합격에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례가 없다고 하여 추가 합격자 발표가 늦어진다는 점
그 말인즉슨 시험을 응시하는데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오류에 대한 해법이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오류는 수정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당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5.22 17:45:24
  • 담당자 :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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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먼저 경남도정과 우리도의 시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3월 22일 시행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관련법규(아래참조)에 의거
『당해 시험의 최초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하였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자격증 취득 예정자에게도 공직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인사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미달인원에 대한 충원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수험생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5년 시험에는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일로 변경하여 무자격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55-211-3322∼7)

※ 관련법령 확인 방법
- 법제처 사이트 접속(www.moleg.go.kr)→법령검색(지방공무원법 제2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 경상남도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규칙검색(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7조, 15조, 별표 4) 참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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