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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 조회 : 331
  • 등록일 : 2014.05.16 17:16:55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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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란?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시설 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공급기반 시설 투자

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보전하는 제도로서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부

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도시가스 최초 인입관 연결시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현재는 해당도시가스사에 소비자들

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최초로 사용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러나,인입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내에서는 가스계량기 등급이 바뀌어도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최초에 공급받을때 건축주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국민)들이 업종이 바뀔때, 가스계량기 등급이 늘어나면 , 늘어나는 양만큼

도시가스사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시설분담금을 국가(도)에서 받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시설분담금도 어찌보면 세금인데,가스요금(물가)및 가스안전화 정책에 사용해도 주체가 국가(도)니깐,

이해 합니다.

하지만,현재 우리나라에 각지방마다 해당도시가스사들이 있습니다.

해당도시가스사들은 사기업입니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국가(도)에서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한마디로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등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당도시가스사에게 납부합

니다. 그런데, 가스계량기 등급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은 왜 안 해줍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한 해 수천억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요즘 나라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고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경남도에서 최초로 공급규정을 고치든 아님,도지사령으로 해서라도 시설분담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해당도시가스사들은 보통 대기업이거나,아님 상장기업입니다.(물론 재투자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국민들에게도 받은 만큼 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5.23 17:03:05
  • 담당자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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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LPG, 유류 등 고가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적은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과다한 투자는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단기간에 엄청난 비용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투자비의 규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 및 김해시에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배관투자재원 및 공급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지원 대상여부, 공사비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회사(055-260-4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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