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3월22일 시행 사회복지직 추가합격 문의!

  • 조회 : 337
  • 등록일 : 2014.05.19 00:33:30
  • 작성자 : 강**
  • 접수번호

    5680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를 위해 여러모로 힘써 주시는 도지사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집니다.

다름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3월 22일 시행한 사회복지직 시험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이번 최종발표자를 보고 여러지역에서 미달 인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물론 제가 추가합격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많은 사회복지직 준비생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는 앞다퉈 추가합격자를 발표하여 다른 인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우리 지역은 그렇게 못하네요.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논의사항없음 혹은 논의 중이란 추상적인 답변만 하십니다.

정말 논의 중이라면 결과가 하루빨리 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5.22 17:34:52
  • 담당자 : 인사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먼저 경남도정과 우리도의 시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3월 22일 시행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관련법규(아래참조)에 의거
『당해 시험의 최초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하였고,

복지 인력의 조기 충원을 목적으로 타 직렬과 시험일을 달리하여 실시한 결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응시 및 합격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미달인원에 대한 충원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수험생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5년 시험에는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일로 변경하여 무자격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55-211-3322∼7)

※ 관련법령 확인 방법
- 법제처 사이트 접속(www.moleg.go.kr)→법령검색(지방공무원법 제2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 경상남도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규칙검색(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7조, 15조, 별표 4) 참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