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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추가정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조회 : 309
  • 등록일 : 2014.05.19 13:00:43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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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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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최근 시행되었던 복지공무원 채용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예정되었던 충원 인원 보다 실제 충원된 인원의 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래 채용하기로 한 인원의 수를 적게 뽑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최종발표를 하였더군요. 다른지역들은 이러한 경우 추가 채용을 한 사례가 있던데 경남은 이렇다 저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경남이 발표한 시험공고는 경상남도 복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5.22 17:37:45
  • 담당자 :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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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먼저 경남도정과 우리도의 시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3월 22일 시행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관련법규(아래참조)에 의거
『당해 시험의 최초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하였고,

복지 인력의 조기 충원을 목적으로 타 직렬과 시험일을 달리하여 실시한 결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응시 및 합격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미달인원에 대한 충원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수험생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5년 시험에는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일로 변경하여 무자격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55-211-3322∼7)

※ 관련법령 확인 방법
- 법제처 사이트 접속(www.moleg.go.kr)→법령검색(지방공무원법 제2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 경상남도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규칙검색(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7조, 15조, 별표 4) 참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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