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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정원 미달인데 왜 충원하지 않는가요?

  • 조회 : 348
  • 등록일 : 2014.05.19 22:12:48
  • 작성자 : 심**
  • 접수번호

    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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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올해 사회복지공무원은 지방직 시험보다 3달가량 앞선 3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제한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필기시험이 진
행되었고 올해 선발예정인 113명에서 24명 미달한 89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
다.

다른 지자체(경북, 인천, 제주, 광주, 대구, 경기, 충남, 충북, 서울 등)
는 이런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공고하여 인력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합격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1~2명
정도 차이가 나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논의 중이라는 대답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논의를 한단 말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미달된 상황에 추가합격을 실시하는데, 경남은 사회복지공무
원이 미달되었음에도 추가합격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5.22 17:41:22
  • 담당자 : 인사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먼저 경남도정과 우리도의 시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3월 22일 시행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관련법규(아래참조)에 의거
『당해 시험의 최초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타 직렬과 시험일을 달리하여 실시한 결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응시 및 합격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미달인원에 대한 충원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수험생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5년 시험에는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일로 변경하여 무자격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55-211-3322∼7)

※ 관련법령 확인 방법
- 법제처 사이트 접속(www.moleg.go.kr)→법령검색(지방공무원법 제2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 경상남도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규칙검색(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7조, 15조, 별표 4) 참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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