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2014년 경상남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합격 제도 관련 글입니다.

  • 조회 : 347
  • 등록일 : 2014.05.19 22:45:45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5684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한 수험생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미달된 인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결정에 대해 수험생이면서도 앞으로 제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환경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자격증 미소지자들의 시험 참여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험은 치러졌고 그 결과 합격 상의 미달 인원이 나왔음에도 경남도청에서는 미달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정이고 이야기 중이라고만 하시네요. 선례가 없기에 아직 미결정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례가 없음에도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생각하여 추가결정을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자체도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수험 준비를 하며 앞으로의 경상남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도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담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공무를 담임할 권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공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경상남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도지사님께 항상 힘을 실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5.22 17:46:30
  • 담당자 : 인사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먼저 경남도정과 우리도의 시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3월 22일 시행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관련법규(아래참조)에 의거
『당해 시험의 최초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하였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자격증 취득 예정자에게도 공직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인사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미달인원에 대한 충원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수험생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5년 시험에는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일로 변경하여 무자격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55-211-3322∼7)

※ 관련법령 확인 방법
- 법제처 사이트 접속(www.moleg.go.kr)→법령검색(지방공무원법 제2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 경상남도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규칙검색(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7조, 15조, 별표 4) 참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