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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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답변좀 주세요.

  • 조회 : 470
  • 등록일 : 2014.04.21 05:00:07
  • 작성자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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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지금 온국민이 슬프하고 애도를 하고있지요.
저도 애셋을 키우고 있고 진짜,다시는 이땅에서 아까운 인재들이 채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희생되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초기 대응만 잘 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텐데...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반갑습니다.일단 먼저 경선승리 축하합니다.
저도 국민선거인단이여서,통영시청에 가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지요?
저는지지하는 당은 없습니다.
사람과 공약 내용을 보고 뽑지요?

홍준표 도지사님 저가 확실하게 팬이 되게된게,파워토크 KNN을 보고 확실히 지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올해 급식비 발표를 보고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때 방송에 나오셔서 아나운서가 질문을 급식비에 대해서 했지않습니까?그러니까,도지사님 께서 난 안해주는게 아니고 다른지자체처럼 5대5로 한다면 난 고등학교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저도 알아보니까,우리 경남만 7대3인줄알았는데,얼마전에 급식비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담당사무관님과,담당직원이 내려오셔서 설명을 하시기로는 인건비및식재료...여하튼 하면 도교육청이,52인가 그렇다고 하던데...그러면 뭔가 말이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 답변 원하지도 않습니다.도지사님께서 통영 순방 오셨을때 간단하게 저질문에 답하셨지요?그러시고는 아직 말이 없으시고,또 면담을 요청해도 우찌된판인지 저가 감투를 안써서 그런지 밑에서 다 차단 하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도시는 몰라도 우리 경남도시 급식비 결과 완 전 꽝!입니다.다들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좀 똑바로하시고 현실에 맞게 시대에 걸맞게 하셔야지요/
이리하니,우리 부모들이 격분 안 하겠냐구요!!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률이,1.73인가 그렇답니다.이추세로 백년이가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한명도 없답니다.
급식비를 차라리 올해 읍면동 중학교만 실시하고 내년에 고등학교를 확대했더라면 하나도 문제될게 없을텐데,왜 오히러 부자가 더 누려야 하지요/법도 잘못된게 있으면 개정이되어야지요?
학교가 읍면동에있으면 가정환경조사도 안하고도 전교생이다되고,학교가 동에 있는 학교는 저소득 몇%로만 되고 다 내야하고,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답변 원치않고 당사자이신 홍준표 도지사님께 직접 답변 들어야겠습니다.^^저는 도지사님 면담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서 얄라구지게 차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경선승리했고 지금 처럼 열심히 하시면 본선에서도 승리 하실겁니다.
그렇지만 선거판도라는게,몇칠사이에도 바뀌니까,정 말 열심히 잘하세요.이번주중으로 답변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우리 학생들이 다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4.24 13:15:11
  • 담당자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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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경남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드리게 된 점 송한숙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학교급식 지원비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급식비를 읍·면·동 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내년에 고등학교를 확대했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읍·면에 소재한 중․고는
전부 급식비를 지원하고 동지역 중·고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먼저 학교무상급식 지원비율에 대해 설명드리면,
학교무상급식은 급식경비 중 식품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까지 도와 시·군 70%, 교육청 30%의 비율로 지원해오던 것을
2014년부터 도와 시·군 50%, 교육청 50%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교육청의 부담예산 미확보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도와 시·군 62.5%, 교육청 37.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언급한 지원비율은 학교급식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항목까지 포함하여 산출하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 도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별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읍·면지역 초·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2011년부터 도와 시·군 및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지원대상을 결정하면서
새롭게 통일된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시․군에서 지원받던 대상이 제외되므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군에서 자체 지원하던 대상은 모두 포함하면서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 지원기준을 불합리하게 정하여 지원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사업의 주체인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군지역은 초․중․고교, 시지역은 초등학교와 읍·면소재 중․고교,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학생수로 인해 매년 지원기준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도와 교육청에서는 부득이 2014년도에는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향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도 농산물유통과 농식품급식담당(055-211-3734)
또는 경상남도 교육청 체육지원과 학교급식담당(268-1301~7)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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