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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취소 요구

  • 조회 : 362
  • 등록일 : 2014.04.04 14:06:20
  • 작성자 : 안**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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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승인취소요구

1.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통영시 도산면 일반산단편입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로 시행자측의 횡포를 막을 수 없어 도지사님께 사실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2.도지사님 법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09.9.30(통영시공고제2010-157호)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하는 것 없이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활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편입 토지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사업시행능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승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이 사업자에게 산업단지조성을 건의 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면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가 죄인입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엉터리로 하여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이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업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개인 사유지를 산업단지조성 이유로 2009년9월30일부터 지금까지 토지 이용을 못 하도록 제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업자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네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이 사업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토지를 관련법에 의거 강제수용 한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3월27일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어 보니 산단편입토지에 대하여 4월1일 10시30분에 감정을 실시 한다는 내용이내요.
이번이 세 번째 감정이네요. 감정을 하면은 뭐합니까. 거기서 거기인데요.
1차감정 후 일괄적으로 1만원씩 올려 보상가격을 통보한 적도 있고요 2차감정후에는 절대농지는 일괄적으로 평당 27만원으로 임야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고 농지소유자들은 대부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결국은 시행자가 사업승인전에 토지확보를 위해 사전 개인별로 매수했던 가격으로 조정한 것인데 과연 강제수용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엉터리감정 반대 깃발을 들고 감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인관청이 잘못 된 것인지 사업자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봐야 되 겠네요.
주민들이 1차 감정내용을 보여 달라고 사업자에게도 통보하고 통영시에도 통보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 읍니다.
승인관청에는 1차 감정 내용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한부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접하고 면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주거지와 인접해있고 도로에 접해 있고 관리지역이고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이 임야(산 높이가 20미터정도임)라는 이유로 감정 가격이 평당 3만6천원입니다.
인접한절대농지는 산업단지 승인 이전에 사업자가 약40.000평을 매입할 때 평당 매입가격이 27만원이고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절대농지는 20만원이 나오고 관리지역 토지는 3만6천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정을 해도 이런 가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 해볼 때 사업자가 단지조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사업승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저희들은 법에 정한 원칙에 합당하고 정당한 보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산단개발을 환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지주 및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4.10 10:25:20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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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법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9.9.30(통영시 공고 제2010-157호)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아 편입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사업시행능력이 없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법송일반산업단지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10-157호(2010.04.08)로 승인되었으며,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4.06.30일까지로

○ 일부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토지보상률이 현재까지 75.4%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취소 하는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아울러, 보상에 관한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시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도 도시계획과(☏055-211-4345)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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