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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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함안군 경계지역 교통정책 개선요구
- 조회 : 280
- 등록일 : 2014.03.27 21:12:21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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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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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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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 첨부파일
경남 함안군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칠원면 광려천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곳은 창원시와 경계지역에 있는 곳으로 생활권은 마산/창원권이지만
행정구역이 함안군이라는 이유러 교통정책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무성의 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아 이렇게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창원시와 경계지역에 있는 곳으로 생활권은 마산/창원권이지만
행정구역이 함안군이라는 이유러 교통정책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무성의 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아 이렇게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4.02 17:42:27
- 담당자 :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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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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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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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평소 우리도 도정 발전과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권한의위임)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의 인·면허권자는
양시장·군수(창원시장, 함안군수)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창원시내버스의 함안 군내 노선 연장은
창원시와 함안군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우리 도에서는 양 시·군의 의견을 조회하여 귀하께 이미 회신하여 드렸으며,
창원시와 함안군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추후, 우리 도에서는 양 시·군이 원활하게 협의하여 광려천 지역 아파트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권한의위임)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의 인·면허권자는
양시장·군수(창원시장, 함안군수)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창원시내버스의 함안 군내 노선 연장은
창원시와 함안군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우리 도에서는 양 시·군의 의견을 조회하여 귀하께 이미 회신하여 드렸으며,
창원시와 함안군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추후, 우리 도에서는 양 시·군이 원활하게 협의하여 광려천 지역 아파트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