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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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450
  • 등록일 : 2014.03.17 15:32:32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5575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남병권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2014.3.3. 마산회원구 설점수는 의령군에 농지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의령군청 환경수도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장의 확인 및 피해상황을 사진을 찍어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병권은 AI를 이유로 15일 후에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오늘현재 위 민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남병권은 2014.3.17.오후1시30분 본인과 전화 통화에서
1)AI가 끝나지 않았고,
2)동물 간에 전염우려가 있고,
3)AI가 사람에게도 옮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점수는 상치. 시금치. 산나물 등, 농작물을 심어 두었기 때문에 노루가 내려와 잎이 나면 뜯어
먹고 있어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신청 한 것입니다.

1,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처리기한이 3일이고,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그 접수를 보류할 수 없음에도 15일 후에 하겠다는 이유로 보류하는 등 방치하고 있습니다.
3,설령 AI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남병권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접수하여 상관의 판단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고,
3,오리 등 철새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노루, 비둘기 등 텃새류를 포획하기 때문에 AI매개체인 오리류(가창오리)가 아니고,
4, 수렵을 제한하는 이유는 AI발생지역 주민과 차량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지만, 지역 주민이 밭에 가면서 총을 들고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입니다.
5,2014.1.18. 환경부 자정-342호에서 위험지역이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렵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것이고
6, 2014.1.20.경남도 환정-1424호에서도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중단을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7,따라서 설점수가 접수한 유해야생동물 구제 민원은 가부간 처리기한내(3일) 결정할 문제이지 15일간 방치할 내용이 아닙니다.
8,경남도에 확인한 결과 AI는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 전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남병권은 민원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7.3.17.경남도 축산과-6504 민원회신 참조)

또한 경남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해야생동 대리구제를 오래전부터 허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 자력구제를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항상 능력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 애매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한 법정구비서류 외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성립된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거부로 입은 손해를 남병권에게 보상
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설점수의 애타는 호소로 본인이 대신 제기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3.21 11:09:24
  • 담당자 : 감사관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경남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민원서류 방치에 대한 손해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4. 1.17(금) 전북 고창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장관 지시사항”과 우리 道 “환경정책과-1424(2014. 1.20)”호에 의거
의령군에서는 2014. 1.21(화)부터 해제 시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병원성 AI확산 및 사전방역을 위한 것이며,
담당공무원이 고의로 민원서류 처리지연을 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려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재개 : 2014. 3.20부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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