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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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32조관련 입니다.
- 조회 : 304
- 등록일 : 2014.03.13 12:10:39
- 작성자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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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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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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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농업진흫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농지법32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질의합니다.
농업진흘구역에서 "농기계 수리업소"를 할수 있는지? 이 또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성립된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흘구역에서 "농기계 수리업소"를 할수 있는지? 이 또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성립된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3.19 14:38:26
- 담당자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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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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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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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평소 우리도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수리업소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농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9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3호에 의거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업진흥구역내 가능한 시설이며,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수리업소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농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9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3호에 의거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업진흥구역내 가능한 시설이며,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