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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 공장 설립 허가 반대

  • 조회 : 329
  • 등록일 : 2014.02.28 22:48:06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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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내북 마을에 수년전 귀촌하여 살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있어 그곳에 자주 여행도 하며 일상의 지친 삶을 휴식도 취하곤 하는데,

조용하고 살기 좋던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 생계유지에 바쁜 주민들이 공장 반대 현수막과 시위, 
군청방문 등의 일들로 어수선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살고 싶어 귀촌을 예정중인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 입구에 2,600여평의 부지에 400평 건물면적의 건축자재 공장 승인요청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군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오염,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곳은 산청의 대표적 특산물인 감농사가 많고, 쌀농사, 기타 작물 재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원주민.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살기위하여 귀농한 사람들과 휴식을 위한 펜션들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규모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건축자재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도 반대의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산청은 청정골이라는 이미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산청 메뚜기쌀, 곶감, 약재, 감등 그 지역 특산물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산청은 청정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큰 자산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곳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선례가 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터전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인 만큼 기반시설이 기조성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으로 설립된다면,
기업은 당장의 우선적인 어느 측면에서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무계획적인 난개발도 막을 수 있으며 대대로 내려온 조그만 산골마을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 아닙니까?

작은 산촌마을 입구에 법적인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주민들의 애타는 의견을 무시한 채 승인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장과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처한 주민들로서 산청군에서 내세우고 있는 눈높이를 맞춘 군민들과의 의사소통, 오래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친환경 일류 농업, 오염되지 않은 산청 등, 산청군의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어떻게 신뢰하며 받아들일까요?

주민들은 청정한 환경 그자체가 삶의 터전이자 자산이 아닙니까?
군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여러 방법으로 군청에 전달한 간절한 마음을 살피시어 법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폭넓게 검토해주시어
앞으로 공장 측과 주민, 군정 담당하시는 분 모두가 후회없고, 지혜로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3.05 16:35:34
  • 담당자 : 기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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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마을 이미지를 훼손하는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 공장설립 승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규정에 따라
환경, 토지 등 관련부서(기관)와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승인권자인 산청군에 통보하여
본 공장설립 여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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