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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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행정지침(부관)이 도민의 안녕을 침해하다

  • 조회 : 304
  • 등록일 : 2014.03.05 21:50:33
  • 작성자 : 서**
  • 접수번호

    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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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남해군 창선면 대벽 어촌계장 서창실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이시대가 지방 자치시대가 맡습니까?
만약에 지방 자치 시대가 인정이 되신다면 경남도의 권위를 내려 놓으십시요, 각 지역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잘 아는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벽 어촌계(공동체)는 경남도의 권위적이고 편파적인 사고의 발상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과 공동체의 단합된 힘을 소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남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하고 명확한 우리 주민이 이해 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억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벽어촌계(공동체)는 2012년 남해군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바지락 양식어장 허가를 받고자 20ha를 신청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동년 7월5일에 모든 절차를 거쳐 신청 된 20헥타 중 10헥타를 개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대벽 어촌계는 종패 살포를 실시하였고, 모든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 남해군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2012년 개발 승인 된 바지락 양식어장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접수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122명의 경남 잠수기 업체들이고, 소송 원인은 경남도의 행정지침 부관 때문이라고 했다,
남해군에서 양식어장을 개발승인하는 절차에는 최종적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 경남도에서 남해군으로 보낸 행정지침(부관)이 잠수기 업자들에게 행정소송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부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건부승인,, (남해군은 동일수면 이용 잠수기등 다수 어업인과 분쟁 해소후 승인) 하라는 내용이다.

이른 불합리한 행정지침이 있는가, 어촌계는 개인이 아니다,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광범위한 경남 연안이 잠수기의 사유 재산인가? 경남도는 122명의 잠수기 업자만 눈에 보이는가? 우리와 많은 타 어민은 도민이 아닌가? 경남도 내 수천척의 면허 어업권자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등등 많은 어업권자가 있다, 그른데 왜 소수 122척의 잠수기라는 단어를 부관에 기재해야만 하는가?

특혜인가? 아니면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행정지침 부관의 법리적 해석이 꼭 필요하다, 답변을 주기 바란다, 도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경상남도 청은 왜 피땀흘려 잘 살아보겠다는 어촌계(공동체)에 희망을 잃게 하는가요?

경남도는 우리 어촌계가 이해 할 수 잇는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부관의 법리적 해석을 꼭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끝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3.12 10:48:45
  • 담당자 : 어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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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발전과 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2~201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과 관련 조건부 승인한 부관의 법리적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어업조정 등 수면의 제반여건들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상 어업분쟁이 있거나 면허처분 이후 분쟁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어촌계 지선의 어장개발 계획 시 잠수기협회에서 신규어장 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도는
남해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권 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한 것으로
부관의 법률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되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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