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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담회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 조회 : 344
  • 등록일 : 2014.02.12 02:59:41
  • 작성자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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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저는 양산시 상북면에 양산 석계산업단지를 반대하는 학부모 대책위입니다. 작년부터 이곳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관계로 주민들이 작년 10월부터 일주일마다 주민 집회를 열고 있었고, 그 집회가 벌써 14차례나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산 시장님은 단 한차례도 집회하는 주민을 방문한 적도 없고, 주민과는 어떠한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뜬금없이 주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1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간담회인지 설명회인지 알 수도 없는 자리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관계로 초대받지 않은 주민들도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많은 민원 제기를 양산시나 경남도나 환경청으로 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더니 오늘 갑자기 주민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고 평소에도 잘 만나주시지도 않은 분이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순회 간담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중대한 사안인 일반산업단지 반대 의견을 갑자기 다 수렴하여 도에 의견서를 올린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작년 10월 이후 시장님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과는 단 한 차례의 의견 조율조차 없었는데 말이지요. 특히 이런 자리가 정말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위해서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오셔서 직접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시장님은 정확하지도 않는 답변을 대충 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최초에 제기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책은 겨우 5분 정도를 할애하여 ppt 자료 7~8장 정도 간단히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이후 시장님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과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으면서 오늘 갑자기 단 1시간 남짓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다인데 어떻게 이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선거일전 180일이 공포된 상황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인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특히나 시장님은 이번에 시장 선거에 재 출마를 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공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단 인허가가 지금 승인이 된다면 현 시장님의 치적으로 여겨 일반 기업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연히 직권을 남용한 여론몰이입니다. 현 시장님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면 문제가 그리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선에 출마할 사람이기에 더욱 관리 감독을 하시고 엄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오늘 간담회인지 설명회인지 모르는 자리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시장님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은 약속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노한 주민들을 우선은 달래주어 입막음을 하고, 표밭을 일구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엄중하게 따져 물어 주십시오. 실천하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 건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 순회 간담회는 브리핑 식의 간단한 간담회로 거쳐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려면 180일이 공포되기 전이나 6.4 지방 선거가 끝난 후에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석계일반산업단지는 양산시의 뜨거운 감자로 달구어졌기 때문에 더욱 양산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중차대안 사안으로 주민설명회나 승인절차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모든 정보들이 오픈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 입회 하에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2.18 16:54:31
  • 담당자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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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道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주민 간담회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보다 더 정확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나(055-212-0710, 0730)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055-385-1390, 387-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전 시군에 공무원선거중립 교육 및 공직기강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선거중립 강화 계획”을 수립․통보하여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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