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 면담요청드립니다 [통영시 도산면 토석채취허가 관련]

  • 조회 : 326
  • 등록일 : 2014.02.04 15:28:06
  • 작성자 : 지**
  • 접수번호

    5499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환경권을 위협받고 있는 통영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통영시, 통영시의회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도지사님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면담을 신청하는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영시 도산면 토석채취허가(사업자:(주)덕영토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상남도가 내린 불허가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결과가 경상남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허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경상남도 산지관리과 직원들이 사업예정지인 통영시 한퇴마을과 이에 인접한 덕치마을, 상촌마을 주민들이 소식을 접하고, 현재 지역 주민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내용(요약)에서 경상남도가 제출한 주요 변론이 사업자의 사업신청을 불허가할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경상남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데, 사실 경상남도는 법적 심의기구인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상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결정(부결)과 경상남도의 결정(불허가처분)을 모두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조사나 지역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판결하였기에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현재 경상남도가 내린 행정처분을 번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7년 동안 석산개발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주민들 모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상남도의 결정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2013년 개최된 3차례의 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법이 정한 심의기구로서 심의과정에서 사업자의 법적인 신청요건에 대한 확인, 추가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과 환경단체의 변론을 청취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신청서와 함께 "부결"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민원과 자연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경상남도가 산지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산지관리위원회가 서류상의 법적요건만 따지는 기능을 갖춘 것이라면 이는 산리관리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산지관리과에서 행정처리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사업신청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인 요건과 더불어 지역 주민, 환경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사업자와 주민, 환경단체, 통영시, 통영시의회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문과 위원회에 제출된 경상남도의 변론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인용하여 문화재청의 권고사항(붉은박쥐 동면기간(10월~5월, 7개월) 중 폭파와 파쇄작업 중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이행요건 중 환경피해 저감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항목(하천오염 방치, 멸종위기종 서식지보전대책 없음, 단독주택(50미터)에 대한 환경기준 만족 못함 등), 환경피해 저감대책 이행의 세부계획 부재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지관리위원회가 주민과 합의하라는 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부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구역 상 일부 서면동의를 받은 한퇴마을 이외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덕치, 상촌마을 등은 아예 사업자가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접 마을은 지하수(70여 개의 지하수 관정)와 연관된 농업피해, 축산농가의 피해,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재산권 손실 등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탄원서로 통영시,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의견수렴조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환경권훼손 이외에도 주민들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지역의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잘못된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석산개발로 인하여 사업지 100미터 이내의 지방하천과 저수지에 서식하는 수달(멸종위기종1급,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훼손, 진입로 개설로 인해 긴꼬리투구새우(환경평가 당시 멸종위기종2급) 대규모 서식지훼손(하천변 500m 인접지역 논 일체), 개발예정지 전 구역에 서식이 확인된 삵(멸종위기2급), 석산을 등지고 있는 야산 폐광에서 발견된 붉은박쥐(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와 관박쥐(멸종위기2급), 소쩍새(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육상, 하천, 산림 모두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여건을 갖춘 마을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대부분이 환경단체의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져 보완서에 반영되었음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근거에 적법하게 반영되었다면 사실상 환경청이나 문화재청이 부동의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은 7년 넘는 시간동안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물심양면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5년 간 짧지만 긴 시간 석산개발로 피해를 보았던 곳이 이제서야 평화를 찾으려 하다 이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인근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착공할 계획인데, 이로 인한 이득을 보기보다 또 다시 석산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과 권리박탈로 피해를 보게 되는 통영시 도산면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지사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여쭙고자 합니다. 주민들과 더불어 그간 석산의 부당성을 함께 문제삼아 온 이들의 면담요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거제환경연합 지찬혁, 010-7730-5921
통영 도산면 토석채취반대대책위원회 주민일동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2.11 09:18:38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이며

○ 중앙행정심판에 따른 우리도의 답변서에는 주민들의 진정서 및 황금박쥐 보호를 위한 건의서가
포함되어져 있으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의견제출 건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되어
답변 내용을 회신되었던 내용입니다.

○ 허가와 관련하여 우리도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2014.2.13. 14:00 도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그간에 추진경과와 향후 절차, (주)덕영토건의 사업추진계획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도지사 면담요청에 대하서는 주민간담회 개최 후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우리도에서는 허가 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귀하께서도 절대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055-211-429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