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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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룬다.

  • 조회 : 458
  • 등록일 : 2014.01.15 03:01:09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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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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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녹지과 계장님. 오늘 저희 한퇴마을에 오셔서 석산개발 행정심판에 졌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요.
도무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소리쳐 세상에 고함이라도 쳐 보고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 고온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석산 반대한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은 마을 이장(권력자)이고 다가올 미래에 육체적. 심적 고통을 강요하는 덕영토건 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왜 힘없는 자는 맨 날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요. 녹지과에서 주민을 위해 행정심판에 져도 석산개발은 주민동의 없는 특혜이므로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하라는 도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민 우롱 밖에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D 토건은 강도요. 도청은 강도가 목에 겨눈 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저희는 느꼈습니다. 오늘 방문은 허가를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청에서는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 해 놓은 각본대로 간다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는 이기고 행정 심판에서는 져 주었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주민과 상관없습니다. 제일 피해가 심각한 당사자이고 도저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 개인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 할 것입니다. 오셔서도 그러셨지만. 이곳은 사람 살 곳이지 석산 할 곳이 아닙니다. 돈의 위력으로 행한 아주 나쁜 선례를 꼭 깨트리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님은 불의엔 강하고 정의엔 너그럽다고 하셨는데 그런 성품을 닮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지사님은 존경을 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1.20 10:23:13
  • 담당자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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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 4. 26. 허가 신청된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일원 토석채취허가 건은
2013. 4. 3. 주민 피해 등을 예상하여 불허가 처분 하였으나
2013. 4. 19. 신청인[(주)덕영토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재결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일 귀하를 포함한 일부 주민분께 재결 내용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주민 피해 등이 예상되는 것만으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판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가증이 발급될 경우
귀하께서는 토석채취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우리도에서는 허가 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귀하께서도 절대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055-211-429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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