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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만 빠졌다 국토부에 건의 하여 낙동강 주변에 호수공원 지정 받아야

  • 조회 : 304
  • 등록일 : 2014.01.19 15:22:58
  • 작성자 : 박**

경남만 빠졌다 국토부에 건의 하여 낙동강 주변에 호수공원 지정 받아야 1



경남만 빠졌다 국토부에 건의 하여 낙동강 주변에 호수공원 지정 받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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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호수공원 지정고시 '눈앞'

국토부에 최종보고서 제출 서면 심의 이견無… 통과 낙관적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 고시 기대 지정후 용역발주·보상작업 실시

대전 도안호수공원의 지정고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번주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마지막 조치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지정고시 발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서면심의가 마무리된 이후 위원들이 제시한 조치사항의 조치계획 또한 국토부에 제출했다.

상황은 낙관적이다. 서면심의 과정속에서 심의위원들이 호수공원조성과 관련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설계를 주문했을 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 통과는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시 안팎의 의견이다. 빠르면 내주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 국토부를 통해 도안호수공원의 지정고시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안호수공원 지정고시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설연휴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이달 도안호수공원 지정고시가 될 경우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보상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대전도시공사는 용역발주를 통해 올 하반기, 최종 실시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 국토부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장물·토지조사 등 보상작업도 곧바로 착수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의접수를 받는 과정을 거친 뒤 감정평가액을 공개하게 된다. 토지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면 보상작업은 마무리되는데 올 하반기까지 보상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도안호수공원 토목공사가 개시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은 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 중 하나로 오는 2019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 6000㎡에 50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수공원 48만 8000㎡를 조성하고 주거지역 및 상업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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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도안생태호수공원 일원, 국토부 친수구역 지정

대전시 갑천 도안생태호수공원 일원과 충남 부여군이 전남 나주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전은 지난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안해 사업대상자로 포함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지정 대상으로 대전시와 충남 부여, 전남 나주가 확정됐다.

부여와 나주는 사업을 제안한 수자원공사가,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대전은 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대전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6000㎡(25만9000여 평)이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은 공원(호수공원) 시설용지가 전체의 46%인 39만2000㎡, 주거용지가 31만6000㎡(37%), 상업용지가 3만1000㎡(3%), 도로·주차장 등이 11만7000㎡(14%) 등으로 공원을 포함 도시 기반시설이 60%를 차지한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이 지역을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4270세대 1만1950명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972억 원으로 공사비가 1105억 원, 보상비 3112억 원, 설계비 등 기타비용이 755억 원 등이다.

이 중 도안생태 호수공원에는 공사비 649억 원과 보상비 1376억 원을 포함 총 2025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국토부 지정으로 시는 농지보전부담금 415억 원을 감면받게 돼 간접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얻게 됐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 등 도시계획변경절차에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친수구역지정으로 갑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는 물론 친환경 규제가 강화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호수공원은 여가와 생태학습의 장으로써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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