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335
  • 등록일 : 2014.01.13 13:35:21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5465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2013.12.26. 환경정책과-25057관련 입니다.

본인은 지난2013.12.19. 민원을 제기하면서, 「심사에 탈락여부 및 관련 근거를 알고자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지난2013.12.31. 민원에서도 “관련 근거”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보전기금 심사가 공무원의 자유재량인지? 아니면 법규재량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 명확한 답변을 아니 하고 있어 재 질의합니다.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가 도내 등록된 경우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1단체 1사업 지원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많은 법령을 나열하지 말고 명료하게 관련
근거를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를 알고자한다는 민원을 2013.12.19. 제기한 후 한 달 간, 3번째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면 관련공무원이 고의로 민원을 홀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1.15 10:44:18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우리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기금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역환경개선과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9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1단체 1사업 지원 원칙'은 지원계획에 의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금지를 위한 내부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도 환경정책과(☎ 055-211-4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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