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면허세 관련입니다.

  • 조회 : 318
  • 등록일 : 2014.01.14 11:44:28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5467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매년 1월이 되면 각종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면허세 부과에 대해, 지난해 소지한 것에 대해 부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면허가 갱신된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성립된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유/ 지방세법제24조는 각종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1월1일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1월1일에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 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1.20 10:05:19
  • 담당자 : 세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방세법」제23조제2호에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4조제2호에 의하면“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정기분 면허분 등록먼허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업종의 면허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록면허세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세정과(055-211-3416)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