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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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6.환경정책과-25057관련입니다.

  • 조회 : 268
  • 등록일 : 2013.12.31 18:17:41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5444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1) 1단체 1사업 지원원칙에 대한 관련근거를 알려 주시고,
2) 김해. 양산지회에 대해 법인등기부 등록 여부가 지원여부의 기준이라고 하는바 이 또한 관련 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성립된 문서로 회신하여 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1.08 16:12:55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역환경개선과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매년 지원액, 지원 대상사업, 지원 기관·단체,
지원액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원계획서상 1기관·단체 1사업 지원원칙 및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등기되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창원시에서 귀 법인에 안내한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계획서(창원시 환경수도과-8924호,
2013. 9. 9)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도 환경정책과(☎ 055-211-41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원시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신청 접수 안내 공문서 및 계획서 사본 각 1부. 별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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