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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의 횡포...바로 잡아주세요!

  • 조회 : 477
  • 등록일 : 2014.01.02 10:56:01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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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신문 보도내용입니다.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바꿔야 한다"
소방서 월권 횡포가 도를 넘고 있어 의용소방대와 갈등 깊어질 전망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을 관리하는 진주소방서 계장이 의용소방대원 인사에 심하게 간섭하는 등 월권 횡포가 도를 넘고 있어 의용소방대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자율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진주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서장이 비상근을 임명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소방서 계장이 최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본대 분과대장을 맡고 있는 전 소방서연합회 회장이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며 “자질이 부족하여 분과대장을 할 수 없기에 바꿔야 한다”며 “자체 서명을 받아 소방서에 제출해라”고 지시를 했다가 되레 대원들에게 강력 항의를 받았다.

소방서 계장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본대 분과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의용대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달라고 일부 대원들 한데 전화를 돌린 사실이 알려지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대원들이 참다못해 서장실을 방문하여 이럴수가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따졌고 소방서장으로부터 계장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의용소방대 한 간부는 “본대 분과대장이 아직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소방서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뽑은 대장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기 위해 서명을 받아오라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소방서가 의용소방대 인사관리에 참여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간부는 이어 “지금의 분과대장님은 사실 말 주변이 좀 없다”면서 “그래도 너무 정직하고 착한사람 인데 그런 분에게 공무원인 소방서 직원들이 대원들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흘리고 당사자 한데 압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소방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의용소방대 간부는 “의용소방대원을 관리하는 계장이라는 사람이 일반대원들 한테 전화를 해서 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원들 상대로 서명을 받아 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 소방서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소방서에서 연합대장 이름은 빼고 소방서만 이름을 넣고 신문에 홍보기사를 내기도 하는 등 소방서 직원들이 의용소방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계장의 너무나 신경질 적인 행동이 똑바로 개선되지 않으면 도내 신문사에 제보를 하고 상부기관에도 진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담당 계장은 “대장과 총무가 이야기 한 부분 가운데 일부는 틀리 지만 문제가 일어난 데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 한다”며 사과하고 “이 분들에게 앞으로 충분하게 잘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도 했으니 경솔한 행동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 대장과 총무가 찾아와 따지고 들었다. 의용대장 선출 문제에 담당계장이 관여 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바람직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다”라며 “담당계장을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경화기자 | news@gndomin.com


승인 2014.01.01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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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1.09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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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진주소방서의 횡포...바로 잡아주세요”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진주소방서 담당계장이 본대 분과대장 해임을 위하여 대원들에게 서명 제출 지시하였다는 점 관련하여
담당계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정기교육 등의 참여률이 저조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대장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하였으며,
담당계장에 대하여는 별도 소방본부에서 조사 후 조치 계획입니다.

○ 다만, 소방서가 의용소방대 인사관리에 참여 법적근거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소방서장은「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대원 임면권과 의용소방대장 추천권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본부 예방대응과(055-211-5354)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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