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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지사님 뽑아서 이만큼 성과를 이렀다. 민주당도지사 일 해놓게 없다

  • 조회 : 268
  • 등록일 : 2013.12.26 10:18:39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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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 부채 상환 원년…미래 50년 국책사업 내년 착수"

"진주의료원 재개원 없다…정부, 강성·귀족 철도노조와 2차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1조원이 넘는 도 부채 가운데 상당액을 상환했고,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새해에는 진주의료원 같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난 1년을 점검하고 새해 포부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

-- 보선 당선 후 1년간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 도 부채 가운데 조기상환 1천148억원을 포함해 2천171억원을 갚았다. 거가대로 최소수익보장(MRG) 문제를 해결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혔다. 경남도가 미래 50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항공·나노테크·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착수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가 돼 있던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일부 정치인이 동조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다. 기존 산업을 재배치하고 구조 고도화에 나설 것이다. 내년에는 진주의료원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빅 이슈는 생산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래 50년 틀을 짜는 데 주력해 3년 안에 안착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나.

▲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면 사실상 금권선거가 난무할 것이다. 공천을 하면 정당에서 선거 지원을 하고 사조직은 필요 없다. 창원처럼 인구 100만이 넘는 곳에서 정당공천이 없으면 사조직으로 해야 하고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천 없이 선거 끝나면 선출된 단체장 거의 절반이 구속될 것이다. 일본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공천으로 출발한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는 동의한다. 선거 범위가 좁아서 부정 소지도 적다.

-- 내년 재선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당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되나.

▲ 경선은 중앙당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후보자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경선한 지 1년반밖에 안 됐는데 또 경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리에 맞느냐 그런 점은 좀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럽지 않나.

▲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진주의료원에 관해 내가 '을'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갑'이다. 재개원 여부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다. 재개원은 없다. 법적으로 마무리됐고 정치적으로는 폐업 후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의료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여론의 불리함을 안고 보건의료노조와 1차전을 끝냈는데 지금 정부가 철도노조와 2차전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어떻게 보면 강성·귀족노조가 아닌가,

-- 지난해 보선 때 도청 마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 지금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외부로 옮기면 도심이 공동화된다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도청을 이전한다고 말을 하겠는가. 마창진 갈등 해결책은 현재 시장과는 만들기 힘드니 선거 후 새 시장, 국회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게 필요하나.

▲ 첫째가 자치재정권이다. 국세 지방세 8대 2 구조를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두 번째가 자치조직권이다. 진주에 제2청사를 두면 행정부지사가 한 사람 더 있어야 한다. 정무부지사와는 다르다. 조직권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긴요하다.

-- 지방재정권 확보 방안은.

▲ 세입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사무를 일방적으로 지방에 이양해놓고 지원비율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율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다.

소방사무도 마찬가지다. 2014년 소방예산의 국고보조율이 1.3%에 불과하다. 지금 지방재정 형편으론 나머지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결국 재원 이전 없는 사무이양이 지자체의 복지 불균형, 사회기반시설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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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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