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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85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취소 진정 민원

  • 조회 : 405
  • 등록일 : 2013.11.08 22:39:47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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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85번지 김남부씨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처음에는 버섯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을 다 속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인근의 밭을 경작하시는데 공사진행 차량으로 인근 농작물이 다 죽어가서 공사 하지 말라고 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줘서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하루 2만원의 병원비를 들여 날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겠어요
또한 마을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철수마을 죽일려고 작정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을 사람을 다 속이고 사기쳐서 공사강행하는데 1년 농사 망친것도 억울한데 김남부씨는 대암리에다 하지 왜 남의 마을에 와서 이러는 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발 취소해주세요 못살겠어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1.15 18:11:08
  • 담당자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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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은 버섯재배사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2013.07.02일 경상남도에서 허가되었습니다.
○ 허가 시에는 진주시 및 유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사업주에게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준수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시행으로 인한 차량통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경피해(농작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또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055-211-4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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