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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법행위

  • 조회 : 585
  • 등록일 : 2013.11.16 18:57:12
  • 작성자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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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지난 9월 진해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남행정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당시 진해구청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들이 청구인에게 제출받은 문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근거로 하여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후에 진해구청이 제출한 문서는 가짜로 허위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창원시 문서고에 보관되었던 문서와 다른 문서였습니다. 즉 허위문서를 근거로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한 것입니다. 문제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진해구청도 문제이지만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경상남도 법무관도 문제가 많습니다. 당시 진해구청은 창원시 문서고에 있는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문서고가 복잡해 원본 문서를 찾지 못하던 터에 때마침 점검 등의 이유로 해당지역아동센터에 가니 그 당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어 원본대조필인을 찍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못 찾던 문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나왔으니까요. 즉,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불리하니 해당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진해구청의 말을 믿는다고 하여도 원본이 아닌 문서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인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만든 사건입니다. 즉, 해당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문서가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본대조필인을 찍은 것은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묵인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해구청 담당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남 법무실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사과는 커녕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그 당시 해당지역아동센터 문서의 종이를 보니 오래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네요. 그 뿐입니까? 답변서에 해당지역아동센터에서 갖고 온 문서라고 적혀있다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모 기자와 그 문서를 보고 제가 잘못보는적이냐고 물었더니 그런내용은 없다고 그 기자분도 말하더군요.
허위공문서 작성을 묵인하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니 이런 경남 법무팀에 대한 신뢰는 물론 경남행정심판위원회도 짜고 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범죄행위도 묵인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법령에도 어긋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지역아동센터의 지침 어느 곳에도 대표자가 상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더군요. 법령은 검토하지도 않고 진해구청과 관련된 인물의 말만 듣고 판결했습니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내용이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근하지 않는 대표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면서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판결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이렇게 시민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를 해도 되나요. 부정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홍준표 지사님.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을 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대로라면 대표자와 종사자 모두가 변경되었기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감사관도 이 문제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표자를 실수로 변경되었기에 대표자 변경이 사실상 아니라고 하면서 보조금 불법지원이 아니라고 경남도민일보에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꿀먹은 벙어리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거짓말에 너무나도 실망이 큽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깨끗이 정리하여 도지사님의 부정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1.22 16:17:17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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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13.9.26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폐지신고수리 등 무효확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대로 대표자와 종사자가 모두 변경되면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13.10.22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의 질의회신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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