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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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벽산2차아파트 관련 감사원 결과에 따른 도지사 면담요구

  • 조회 : 305
  • 등록일 : 2013.10.06 18:15:32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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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홍준표 도지사님께 면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함안군 칠원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마을부근에 벽산2차아파트가 건립중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주에게 72억이라는 특혜를 준 부분을 함안군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 부터
경남도에서 징계를 하라는 결과가 통보 되었는데도 경남도는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현명한 도지사님을
면담요구를 몇달전부터 신청하였으나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도민이 지사님을 만나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워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함안군 관련 담당자들이 잘못을 뉘우치지않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도지사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었으니 도민에 목소리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14 14:00:44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 칠원면“벽산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동일 사안의 고발 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유보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동 수사결과에 따라 조속히 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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