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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북면 주민들은 양산시의 요식적 답변에 화가 납니다

  • 조회 : 330
  • 등록일 : 2013.09.27 11:46:52
  • 작성자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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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양산 석계산단을 반대하는 공동 대표입니다.
양산시에 올린 글을 이곳에 다시 올리는 것은 도가 시의 상급기관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접을 꼭 숙지하시어 도지사님께서는 민원의 답에 부합하는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상북면사무소 2층에서 석계 2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산업설명회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거의 안 되었고, 주민들이 보지도 않은 신문에 게재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주민들이 계속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석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왔고, 산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위천, 양주 마을 어른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신 150명 가까운 주민들 대부분은 석계 산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절대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는 어떠한 공장도 조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셨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비공식적(이상옥 도시개발단장이 그렇게 말함)회의였지만 상북 발전협의회의 몇몇 분의 의견이 16,000명 상북 면민을 대표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보여준 설명회였습니다. 그날. 산업설명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의자 중에 두 분만 산단 조성 찬성에 대한 의견을 내셨고, 일곱 분은 산단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역설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20명~30명 가까운 발전협의회 운영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대의 목소리에 전혀 이의 제기를 하시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산단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를 역설하신 운영위원님은 단 한 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단을 추진하시는 게 정당하고, 필요하다면 150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발언을 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발언을 하는데도 계속 사회자(발전협의회 집행부)는 주민들의 말을 자르고 주민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를 급하게 종료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지 묻고 싶네요. 시에서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주민의 질문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답을 내는 동문서답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산단을 담당하는 도시개발단이면 환경문제라든가 토지용도, 인구유입의 경로 정도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을 하셔야 하는데 몰라서 그런지 너무나 성의없고 황당한 답변을 내 놓아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확인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 도시건설국장이 작년에 명퇴하고 산단을 추진하는 태영에 들어가서 간부로 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도시개발 단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산시와 태영이 함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은 정부 상급 기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개발단장님은 이 땅이 시가화예정부지로 공업용으로만 허가가 나서 변경이 전혀 어렵다고 하였는데 국토부에서는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변경이 되고, 주택단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2020년 양산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예정으로 나와 있지, 확정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마치 산단으로 완전히 묶인 땅인 냥 직위를 남용하여 주민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이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이지 뭡니까?

셋째, 환경영향평가상 지적된 54,983그루의 나무를 없애고 817주를 이식한다는데 대해 보완책으로 시에서는 51,564그루를 다시 식재한다(시에서 시보에 낸 자료,9월 18일자)는 자료를 내었는데 그 많은 나무를 어디다 심을 것인지요? 산단이 들어서는 곳이 다 나무들이 살던 곳이고,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오는데 대체 어디에다 그 많은 나무를 심겠다는지... 애초 ‘천의 소리’가 낸 전단지를 보고 억지로 끼워 맞주기 식의 현실성 없는 답변을 만들었다는 것은 면에서도, 시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넷째, 아직 인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도시개발도국장도 아니고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이 왜 이곳의 원각사 스님을 찾아가서 여론몰이를 합니까? 이 또한 문제가 있는 방문이 되지 않을까요? 스님은 양산시의 그런 여론몰이에 더 화가 나신 겁니다.

다섯째, 시보가 시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산단의 억지 정당성을 시정보도로 내 보내는 것은 시보가 더 이상 주민을 위하는 기관지가 아님을 명백히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시보가 중립성을 잃지 않았다면 주민의 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기사를 작성해야지요.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여섯째, 유역청으로 보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검토되어 경상남도로 7월 31일자로 보내졌다고 유역청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그 검토 초안이 공식 경로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22일자로 양산시로 팩스로 미리 들어왔습니다. 그건 유역청에서 그렇게 보냈는지 도에서 누군가가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검토 초안을 들고 도시개발단장과 도시개발과장, 이 지역구 시의원, 산단 업체 관계자가 서울 환경정책연구원을 찾아가서 서류 재검토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환경청책연구원에서는 보완이 불가능한 검토 결과이니 제척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환경정책연구원을 찾아 갈 수는 있지만 도에서 검토를 하고 순차적으로 넘어와야 되는 서류를 먼저 입수하여 비공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아닌가요? 이 또한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오.남용한 것 아닐까요?그리고 환경정책연구원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냈다고 하는 서류를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요? 용역을 들여 서류상으로만 보완을 하고 통과를 시킬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영향평가서에도 명시되었지만 산단이 들어서기에는 악조건인 180m 고지대, 15도가 넘는 경사지, 9층 옹벽, 학교 뒤나 마을 뒤의 저류지 문제, 완충녹지 더 확보, 산사태의 위험, 자연경관의 훼손 등 산적해 있는 수십 가지도 넘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류가 보완이 되면 주민들에게 수시로 공개를 하여서 주민 의사를 철저히 반영해야만 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은 현실성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겠지요.


석계산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공식 질문에 좀 더 진실성 있고 성실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법령을 들이대면 주민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야 인터넷이라도 찾아 볼 수도 있지만 연세 있으신 어른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라건데 조금이라도 질문에 부합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답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변][답변] 양산상북면 주민들은 양산시의 요식적 답변에 화가 납니다

  • 등록일 : 2013.10.04 15:23:11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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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여 진정하신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 관련하여 본 홈페이지에 이미 답변 드린 동일 및 유사(접수번호 5245, 5250, 5270, 5280 등)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전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금회 「도지사에 바란다」에 기재하신 내용은 양산시 전직 국장의 퇴직 후 취업의 부당성, 시가화예정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 양산시보에 실린 자료(나무 이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양산시의 여론몰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 양산시에서 환경정책연구원을 방문한 경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 가능성으로 크게 요약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양산시의 답변에 대해 불편한 심정으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도가 답변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민원내용으로 볼 때 양산시와 사업시행자가 직접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였음을 회신하며,

4. 이미 여러 차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양산시 도시개발과(392-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은 퇴직후 2년간 퇴직전 5년이내 소속되었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업체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말 정부(안전행정부)에서 취업제한대상 업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대상업체가 아니면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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