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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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전환 요청

  • 조회 : 312
  • 등록일 : 2013.10.01 17:13:54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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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양산시 평산동 동일1차아파는 분양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청에는 수차례 분양문의를 하였으나 분양가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며
경상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분양승인을 못하여 준다고 합니다.

양산시청에서는 말로는 주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이 작은 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 신경쓰고 있으니 화가납니다.

시청에서는 결정을 못해주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으니, 도청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08 20:03:08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의한 별표1 등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건축비는 실제 투입 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례(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의 판결(2013.8.13. 선고 2011가합93822)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 건물신축 과제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 합계액을 말하며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인 과세표준액이 임대아파트에 실제 건축비”라고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2013. 9. 5.양산시에 접수된 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신청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상한가격으로 고시한 표준건축비 100%를 적용하였으므로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맞지 않아 임대사업자(주식회사 동일)에게 실 건축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자료 등을 보완요구 하였으나 표준건축비 100%를 적용한 분양가격 승인 신청사항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사항과 취득세 신고자료 활용 방안 및 관련법률 등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입주자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양산시(건축과)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을 양산시에 통보하여 분양전환승인 업무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법률적․행정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211-44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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