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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신고 받고 부실하게 처리한 감사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합니다.

  • 조회 : 414
  • 등록일 : 2013.09.23 20:00:03
  • 작성자 : 제**
감사관 석욱희는 부정부패 신고 처리에 있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를 희망합니다.
저는 내부고발자로서 도청내 부정부패를 감사관실에 신고하면서 부패방지법에 의해 신분보장과
책임감면 등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감사관 석욱희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고 도리어
경찰에 고발조치 되어 1여년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 읍니다.
과연 감사관 석욱희는 도감사관으로서 계속해서 자리에 보전하면서 경상남도의 일반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감사관 석욱희는 부정부패 신고를 받고도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죄를 뒤집어
씌어 경찰에 고발조치하였는데. 경찰 수사종결 발표를 읽어 보시면 공금횡령이 나오고 있읍니다.
공금집행에 대한 증빙으로 구비되어 있는 허위영수증 .허위증명서 하나 적출하지 못한 감사능력으로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부정부패 신고하였을 때 석욱희 감사관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수사권이 없다
하면서 수사권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공금 사용에 대한 회계자료 조사는 감사관이라면 언제든지 부정부패의 첩보가 들어 왔을 때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인데.
수사권 타령만 하는 석욱희 감사관을 보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 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간인 수사권이 없다고 하던 석욱희 감사관은 민간인 장석근에게
공사지시 확인 되었다 하면서 거짓말을 보태어 신고인이 범죄 피해가 발생할수 있도록 하여
신고한 사람을 결국에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읍니다.
이러한 무능한 감사관이 아직도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보전하며
도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것은 도청의 수치라고 생각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첩부파일에 있으니 참조하시고.필히 도지사님이 볼수 있도록 도지사님 비서실로 보내 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01 11:11:44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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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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