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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공공임대 제도개선안 공개답변바랍니다.

  • 조회 : 426
  • 등록일 : 2013.09.24 08:38:45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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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아래 기자회견내용에 대한 경남도지사의 명확한 공개답변 및 입장을 요청드리오니 10월 1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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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배부일 : 2013. 9. 23.(월)
참 조 : 사회부
발 신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정책국장 (이의환)
제 목 : 경남도의 공공임대 실효적 방안 공개답변과 특별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요구합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회복을 위한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달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남도에 “8월 21일 경남도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내용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8월 27일까지 아래의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 답변 할 것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① 21일 발표내용의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및 결정 된 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② 신규 분양전환 단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실 건설원가로 승인처분하기로 협의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③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장유부영10개 단지와 진해 남명아파트 등에 대한 소송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④ 경남도가 관내 전체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각 단지별 실 건설원가 자료를 파악했다면 그 내역을 즉각
공개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남도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대한 공개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부영연대는 경남도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개답변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오히려 경남도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발표내용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 및 우선분양전환 세대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중인 단지들의 임차인들은 과연 임대사업자가 실건설원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신청을 각 자치단체에 할 것인지? 부풀려진 표준건축비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신청을 할 것인지?
- 각 자치단체장은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에 의한 분양가격으로 승인신청시 이를 반려하며 승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인지?(이럴 경우, 오히려 분양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미 우선분양전환이 완료되어 소유권이전절차가 완료된 단지 및 세대들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취득한 금액을 과연 자발적으로 환불하여 주는 것인지? 또, 그 금액은 각 단지, 세대별로 얼마인지?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단지들은 소송준비를 중단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법원에서 진행중인 단지 및 세대들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하지 않고 과연 어떤 법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는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으로 오히려 소송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4. 부영연대는 경남도의 내용적으로 준비 안 된 발표로 인해 수많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혼선을 겪고 있으므로 경남도가 하루속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공개답변을 10월 1일까지 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부영연대가 당시 밝혔듯이 특정인의 내년 지방선거용 정략적 요식행위가 아니었다면 공개답변을 하지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남도가 이제라도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다’ 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및 분양승인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의 부적절한 비위여부 및 행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 등 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최초주택가격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높은 금액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임대기간 중에 부당이득을 취해왔고, 분양전환시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주변 분양주택시세의 95~100%선으로 끌어올려 부풀려진 최초주택가격에 의한 건설원가와 산술평균하여 또다시 막대한 분양전환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심지어는 100%를 초과하여 감정평가하기도 함. 창원시 진해구 남명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한 감정평가금액은 평당 5,362,500원이었으나, 임차인들의 소송제기에 의해 법원이 시행한 감정평가 금액은 평당 4,315,000원으로 무려 1,047,500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4평 기준 약 2,40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분양가격으로 산술평균하면 약 1,200백만원의 분양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의 7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
그렇다면, 장유 부영9차아파트를 예로 들 경우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를 100% (117,018,005원)로 보았을 때 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주택가격을 표준건축비(72%)인 84,253,000원으로 승인받았지만, 확인결과 실제 임대주택가격(취득신고가격)은 71,405,378원(6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초임차인을 모집할 당시부터 실제 임대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금액(71,405,378원 - 50,000,000(국민주택기금) = 21,405,378원)이 아닌 표준건축비로 최초임대보증금을 산정(84,253,000원 - 50,000,000원(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34,253,000원)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실제 임차인들에게 받은 최초 임대보증금은 상호전환 명목으로 이를 훨씬 초과한 52,000,000원을 받았음. 임대사업자는 결국 표준건축비에 의한 최초주택가격(84,253,000원)을 훨씬 초과한 102,000,000원(임대보증금 52,000,000원 + 국민주택기금 50,000,000원)에 대한 이득을 임대개시 때부터 챙긴 것이며, 이는 실제 최초 임대주택가격 71,405,378원을 대비하면 무려 30,594,622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분양전환 당시에는 감정평가금액을 109,810,000원(실제 임대주택가격 대비 153%, 표준건축비 대비 130%)로 끌어올려 결국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94,155,000원(실제 임대주택가격 대비 131%, 표준건축비 대비 112%)으로 분양전환승인 받아 또다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6. (주)부영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분양전환을 시행한 2011년과 2012년도의 회계감사공시자료에 의하면 분양수익금만 각 년도별로 무려 1조 3천억,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중근회장의 주식수가 12,236,398주로 지분율도 87.40%로 더 많아졌습니다. 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면 61,181,990,000원이나 됩니다.
(주)부영은 2009년 물적 기업분할을 통해 재개순위가 54위에서 19위로 변동되었습니다.
부영은 부영주택으로, 동광주택산업은 동광주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부영주택은 3조8천억원, 동광주택은 3천8백억원이나 평가증액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2009년 이후 단 한 푼도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허울을 쓰고 집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지와 국내에 마치 자선사업가라도 되는냥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보며 부영입주자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7. 부영연대는 정부에 (주)부영 및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및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국회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특혜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과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8. 부영연대는 현재 분양전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창원시 진해구 녹산 부영3차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집행권자인 박완수 창원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임대사업자의 신청으로 실시된 1차 감정평가에서 오히려 주변시세를 초과하는 감정평가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임차인들이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창원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창원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창원시장 면담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미 인정과 1차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실시, 보고서 송달 등에 있어서의 창원시 행정에 대한 그간의 부당함을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하며 임차인측의 재 감정평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23일) 진해구 부영3차 임차인대표회의는 재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시장님께서는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된 1차 감정평가가 무효가 된 만큼 임차인들이 십시일반 갹출한 비용으로 실시되는 재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엄밀한 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실시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임대주택 공급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재 감정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임차인들이 하루속히 합리적인 절차와 분양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9.30 20:02:36
  • 담당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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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및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2013.8.21.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발표 이후 시․군에 분양전환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입된 건축비 자료요구 및 확인을 실시하여 재산정 후 부당이득금 반환토록 권고하였고 분양전환 예정아파트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 승인토록 공문시달과 각종 회의개최 등으로 조치되었으며,
○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건축․세무․법무관련 담당부서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2013.8.26.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실 건축비를 적용토록 개정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분양전환아파트 실태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현재 검토 및 추진 중에 있는 등 시행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는 분양전환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주가 입증할 사항으로서 시․군에서 실 건축비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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