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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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원 2012나3535

  • 조회 : 403
  • 등록일 : 2013.08.30 11:30:02
  • 작성자 : 김**
도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산하 자치단체(합천군)에서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전)에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동네 형님으로 부터 소유지 도장을 찍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보상의 협의나 구획정리 없이 무슨 공사를 하나며 반대하여 창원법원에서 2012나3535 항소심으로 다투어 항소는 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되어 소유권상실일 까지 껌값 매월 6,120원은 받게 되어 앞으로 남의 땅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수용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는걸 당연한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에서 다투어 본바, 구거라고는 하면서도 첨부파일에서 처럼 "소하천"으로 예산이 이룩이 되어 그랬으면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토지 수용도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과 본인의 토지에서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68-2번지의 도로에 복개천 재시행을 하든지 원 구거로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다음주 이내로 상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소유자의 권리로 민법 제229조에 따른 2항의 권리 행사로 소하천(구거)을 임으로 폭을 축소 개량하여 사용을 할 것임을 통보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9.06 17:32:49
  • 담당자 : 치수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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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합천군에서는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농촌정주권 사업일환으로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전)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 일원에『대동소하천정비 및 도로확포장공사』시행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신 토지는 구거나 사도로서 결정 권한이 합천군수(원인자)에게 있으므로, 우리도에서는 합천군수에게 통보하여 이 내용에 대한 회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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