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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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 횡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 조회 : 224
  • 등록일 : 2013.07.02 18:04:20
  • 작성자 : 신**
  • 접수번호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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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 도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저는 (주)한승조경 대표이사 신호진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알리려 몇자 올립니다. 본인은 타니골프장 조성때 조경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회원권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원권을 양도 양수하여 골프장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있기로는 회원권 양도 양수를 하면 골프장은 명의변경을 해주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을 한 상황인데 타니골프장에서 명의변경을 해주지않아 본의아니게 사기꾼으로 몰릴 처지에 있습니다. 회원권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면 저희 회사도 도산할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타니골프장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05 11:12:35
  • 담당자 :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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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o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내 『도지사에게 바란다』직소민원창구에 게재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사천시 곤양면 소재 타니컨트리클럽 회원인 (주)한승조경(대표이사 신호진)이 회원권 양도·양수를 위하여 명의 개서를 골프장 운영 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명의 개서를 처리해 주지 않아 본인은 물론 회사 경영에도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o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하께서 우리 도에 제출한 민원 사안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타니컨트리클럽측에 회원권 양도·양수를 위하여 회원권 명의를 개서토록 시정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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