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경남도청에 갑.을 .병.서열속에서 병이 도청공무원을 부정부패 신고후 비참한 삶에 홍준표 도지사님 도와 주세요.
- 조회 : 330
- 등록일 : 2013.07.03 19:40:55
- 작성자 : 제**
-
접수번호
5172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
첨부파일
경남도청 갑.을.병의 서열속에 병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에.hwp (18 kb)
Scan0001.pdf (0)
Scan0002.pdf (0)
경남도청에 사회적인 약자로 용역직 병으로 근무로 인하여 50대 여섯식구 가장으로 오직 하였으면
도청 공무원을 도 감사관에게 부정부패 신고 하였 게 읍니까. 이내용에 대하여 조회수가 10000회
정도가 되었는데 감사관의 답변은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고 하여 홍준표 도지사님이 좀 도와 주세요.
파일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도청 공무원을 도 감사관에게 부정부패 신고 하였 게 읍니까. 이내용에 대하여 조회수가 10000회
정도가 되었는데 감사관의 답변은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고 하여 홍준표 도지사님이 좀 도와 주세요.
파일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12 07:44:09
- 담당자 : 감사관실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현재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현재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