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산청지역자활센터 직권남용 관련 건

  • 조회 : 246
  • 등록일 : 2013.07.04 17:35:17
  • 작성자 : 임**

산청지역자활센터 직권남용 관련 건 1



산청지역자활센터 직권남용 관련 건 2




여기가 북한이야? “인권사각지대 北과 닮은 산청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관계자는 자활 특권층?
“가장 큰 문제는 1인 독재...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 준수해야”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013년 현재 중앙자활센터(1개소), 광역자활센터(7개소), 지역자활센터(248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주먹구구식 운영, 각종 비리, 횡령사건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좋은 취지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자활사업의 주인공인 참여자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약자라는데 있다.

참여자를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운영법인, 운영진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그룹이다. 때문에 이들의 자질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명암은 엇갈리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는 매년 자활사업안내서를 지자체와 센터에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규정하는 바가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자는 운영진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참여자가 운영진이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활사업안내서의 내용이 참여자에게 충분히 교육되고, 지켜진다면 운영진의 편파적 해석으로 인한 참여자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최소 50에서 80여만원이다. 법원 적용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3년 현재 858,252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난한 참여자에게 잃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은 운영법인, 운영진에게는 참여자를 좌지우지하는 고삐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참여자는 운영법인, 운영진으로부터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 넘겨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급여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일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기재로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참여자는 희망을 안고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등한시하면, 지자체와 자활센터의 성과위주 사업인 주거복지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자활사업은 노동력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운영법인, 운영진과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하고자 하더라도,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조차 받기 어렵다. 지자체에 호소하여도 흡족한 조치는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다. 최악의 경우 참여자는 결국 운영법인, 운영진의 탄탄한 사회적 인프라의 회유와 협박에 지쳐 불리한 조건을 맥없이 수용하거나, 스스로 그만두거나하여 더욱 더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는 산청군민의 한 사람이자 자활참여자로서, 자활사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전국운영법인, 운영진과 2013년 9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행사를 치러야 할 산청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피해를 입었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전국자활참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계적 행사를 치르게 될 산청군의 현명한 조치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적환경도 청정함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

2013년 6월 25일 오전 산청지역자활센터, 억울함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3명의 참여자가 박센터장과 대면을 요청한다. 그들 중 부부는 6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 노력한 결과 2012년 자활기업을 이루었으나, 센터의 미흡한 지원으로 폐업 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였다. 나머지 한명은 현재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으로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일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자, 중재자로서 자리를 함께했다.

A팀장은 이들에게 오전 중에 박센터장님께서 모 방송사 촬영이 예정되어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참여자들은 흔쾌히 수락했고, 두 시간 정도가 흐른 뒤 박센터장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이 날 참여자들은 이미 조치를 요청했던 사안이 처리되지 않자, 직접 박센터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2013년 6월14일, 조치 요청 사안은 아래와 같다.


참여자간 분쟁 조정 및 가해 참여자 징계조치

- 2012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주거복지사업단 정씨는 임씨가 주거복지사업단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둑질을 했다며 담당팀장, 참여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담당팀장은 임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물적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씨의 주장은 씽크대용 15미리 합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담당팀장은 당시 체리색 2.8미리 우라합판 한, 두 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서로 상이하며, 특히 담당팀장이 주장하는 체리색 2.8미리 우라합판은 구매 근거조차 없다.
※ 2013년 6월26일, 조치를 기다렸던 임씨는 박센터장의 미온적인 대처에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 4월경 주거복지사업단 단성사무실, 임씨(당시 부부건축대표)는 주거복지사업단 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임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정씨는 이 날 말다툼에 앞서 금서면 집수리현장에서 단성사무실로 오는 40여분 동안, 석고보드 절단용 칼을 미리 준비하며 계획적인 폭력행사를 계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임씨는 말다툼이 길어지자 인근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 정씨를 공장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오른손으로 칼날을 내어 허리 뒤춤에 숨기며 임씨를 따라 갔다. 황씨는 칼을 빼앗으려 손목을 잡았으나 정씨가 강하게 뿌리쳤다. 공장 문이 닫히자 사태의 긴박함을 느낀 황씨는 공장 문을 2회 걷어차 문을 열고, 임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2013년 6월14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센터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황씨 또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참여자로서 불안한 마음을 전하며 조치를 요청했다.

- 6월14일 금요일 15시경, GateWay과정인 남편 임씨는 비를 맞으며 산청군 병정마을에서 인력파견사업단과 함께 양파수확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주거복지사업단 반장 오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업무시간임에도 그는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난데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은 담당팀장이 부재중이므로, 센터장에게 시정조치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씨는 센터장에게 전화로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중요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서 미준수

-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13일까지 임씨는 자활기업을 운영하였다. 당시 센터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씽크대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는 자활기업을 센터 임의로 하청업체로 운영한 것이다. 임씨는 납품 비용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전해 듣지 못했으며, 임씨가 직접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에서 주거사업단과 짜 맞추는 방법으로 견적을 내어 결재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도 누차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13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어기고 있다. p.188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산정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 임씨 부부는 2013년 6월13일 첫 출근과 동시에 GateWay 과정에 배치되어 산청읍 병정마을의 양파수확 업무지원을 통보받았다. 임씨는 자활사업을 통해 국가자격증(타일기능사)을 취득하였고, 집수리 경력 7년의 전문가이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43에서는 GateWay 과정 참여자에게 어떤 형태의 노동력지원에 대한 명시도 없다.


경과

2013년 6월25일
참여자 3명의 강력한 조치 요청에 박센터장은 김과장에게 전화해 정씨가 대표인 자활기업을 해체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점심식사 후, 임씨에게 28일 정씨와 대질이 있다고 전달했다. 분개한 임씨는 당장 대질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센터장은 정씨의 상황을 설명하며 임씨를 설득했다. 센터장이 의견수렴하기를 기다리던 중 비가 내렸다. 임씨의 마음은 바빠졌다. 전일 정부양곡배송을 하던 중 발생한 주민(산청읍 신촌마을) 지붕을 손상시킨 사건 때문이었다. 임씨는 도의적 차원에서 스스로 책임지고자 했다. 하지만 전일에도 담당팀장에게 지붕수리용 공구를 요청했으나, 공구를 구하지 못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박센터장과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임씨는 인력파견사업단 반장과 함께 우천 상황에서 비를 맞으며, 자신의 가정용 망치와 피해주민이 빌려준 톱에 의존해 15시경부터 19시경까지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비에 자재가 젖어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임시로 천막을 덮고 철수하였다.
※ 정부양곡배송을 GateWay 참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업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센터차원의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2013년 6월26일
임씨 부부는 센터장에게 위 사안에 대해 재차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은 이들에게 일(정부양곡배송)을 시키라며 GateWay 팀장에게 지시하였다. 임씨는 억울한 심정을 참지 못하고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센터장은 GateWay 과정 팀장에게 만약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이 사무실로 온다면 근무지이탈이라며 그의 출석을 저지했다. 임씨는 직접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은 임씨와 대동하여 군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자활센터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면담도중 자활센터 김과장이 노크도 없이 상담실 문을 열어젖히며 “도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담당 공무원은 어떤 주의도 주지 않고 “여기 앉아요, 억울한 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풀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반장은 “억울한 걸 말로써 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라고 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임씨와 반장은 보건복지부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을 잡았다. 17시04분, 김과장에게 정씨와의 대질이 27일 오전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임씨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질은 예정대로 금요일에 진행 할 것을 문자로 보냈다.
임씨와 반장은 19시경 퇴근하지 않고 기다려준 담당사무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담당사무관은 임씨와 반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면담이 끝나고 여독을 풀기위해 숙소를 찾았다. 23시20분 GateWay 팀장으로부터 정씨와의 대질이 28일 오전10시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43 자활사례관리에 따르면, 박센터장이 GateWay 과정 참여자에게 정부양곡배송을 직접 지시한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입장인 임씨의 요구를 가해자인 정씨의 상황이나 사정에 맞추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참고로 임씨는 참여자이고 정씨는 자활기업 대표이다.

2013년 6월27일
임씨와 황씨는 밤을 새워 자신들이 겪은 내용을 정리하였다.

2013년 6월28일
오전 임씨와 황씨는 밤을 꼬박 새워 글을 작성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도지사, 산청군수에게 이 내용을 제출했다. 해당사이트 게시판에도 게시하였다.

오전 9시 40분경 박센터장은 임씨와 정씨의 대질을 센터장실에서 시행하였다. 이 날의 내용은 모두 박센터장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었다.
정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단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주거사업단 참여자 몇몇과 대동하였다. 그들 또한 정씨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센터장의 임씨의 정서적 상황을 살피지 않았고, 참여자들의 감정대립이 깊어지기만 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 이에 임씨는 점심시간 이후 담당팀장에게 보고 후 조퇴하였다. 그리고 본 문건이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경상남도, 산청군에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군, 면, 운영법인과 지인들로부터 게시판 글을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3년 7월 1일
임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한 나머지 편두염과 몸살로 담당팀장에게 결근 요청함.
13시20분경 도청 담당공무원 문자 확인 후 임씨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명일 통화 할 것을 문자로 송부.
임씨가 몸 상태가 나아져 인근지역으로 산책을 나감. 16시경, 법인대표와 센터장이 사전예고도 없이 임씨가 부재중인 임씨의 집에 방문함. 방문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자신이 요구한 공개석상의 조치를 무시한 그들의 행위를 은폐시도라 판단함. 당일 23시경 다시 오겠다는 그들의 예고에 귀가하지 못하고 늦은 시각까지 인근지역에 위치함.

2013년 7월 2일
임씨가 산청읍 센터에 출근하자, 담당팀장이 박센터장이 센터장실로 오라고 했음을 전달. 임씨는 지자체(도, 군)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공적인 자리인 줄 알고 센터장실로 올라감. 박센터장, 법인원장과 담당팀장만 있었을 뿐, 공적으로 사건을 조치해 줄 지자체(도, 군) 담당공무원은 없었음. 예상과 다른 상황에 임씨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박센터장은 임씨의 요청을 묵살하고 담당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여 임씨를 압박하는 한편, 현재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만 하였다. 이에 분개한 임씨는 10시경 센터를 나와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을 찾아 나섰다. 같은 시각 도청 담당공무원의 요청으로 통화를 하였다. 도청 담당공무원은 이번 건에 관련하여 합당한 징계조치가 있을 것임을 전달하였다. 14시30분경 임씨는 산청경찰서 정씨 관련 고소건 출두명령에 따라 임씨는 인력파견사업단 반장과 함께 산청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16시30분경 경찰조사가 끝나고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의 제의에 따라 법인원장, 센터장, 관련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의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다. 하지만 법인원장의 불참으로 좌절되었다.
19시경 인력파견사업단 팀장이 명일 10시, 센터에서 박센터장, 법인원장, 인력파견사업단 반장과 임씨만 만날 것을 전달하였다. 이에 임씨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문자로 송부하였다.

7월 2일 보건복지부 민원처리결과 통보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민원인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7월 2일 담당자와 직접 통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자립지원과 류제덕사무관(02-2023-8447), 이효진주무관(02-2023-8452)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 7월 3일
오전 9시경 임씨는 자활센터에 출근했다. 법인원장, 법인대표, 박센터장이 임씨를 센터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임씨는 전일 제시한 면담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담당팀장에게 확인 한 후, 참석 불응의사를 밝혔다. 10시경 자활센터 화장실에서 나오던 임씨는 군관계자와 마주쳤다. 개인적인 면담을 거부하고자 반대편 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그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에서 임씨는 누차 공개적인 확인절차를 요구하였으나, 군관계자는 행정적 처리절차를 핑계 삼아 면담을 일방적으로 전개하였다. 면담도중 박센터장이 면담실 문을 열어 몸을 반쯤 밀어 넣자, 군관계자는 박센터장을 제지하고 문을 잠궜다. 이후 면담은 계속되었다.
임씨는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씨가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라 명백히 잘잘못이 가려진 후에 공개적인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임씨는 이미 정씨관련 명예훼손에 관한 대질에서 박센터장이 정씨 측 증인 출석시켰고, 이에 임씨가 요청한 당시 주거복지사업단 팀장이었던 장씨의 출석요청은 상대측이 있는 자리에서 묵살되었던 사실을 밝혔다. 또한 전일 인력파견사업단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거론 했으나, 군관계자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임씨는 박센터장의 편파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부당한 조치에 박센터장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밝혔다. 때문에 더 이상 관계자 전원(센터운영진, 법인원장, 법인대표, 지자체(도, 군) 담당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박센터장과의 면담을 전면 거부함을 다시 밝혔다.
이에 군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13년 7월 4일
현재 군관계자는 협조문 1부 송부와 전일 일방적 면담시행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다.
산청군청 문서내용
《 제목 : 『군수에게 바란다』,『자유게시판』객관적 자료 제출 및 사실확인 협조
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군수에게 바란다』,『자유게시판』의 민원과 관련 사실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 객관적 증거자료와 사실확인을 요청하오니, 군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답변자료는 2013. 7. 10(수)일한 팩스 또는 유선, 방문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팩스 송신시는 반드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끝. 》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시행 주민생활지원실-41222 문건’에 대한 답변
1. 귀청의 올바른 군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월28일『군수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민원 게시 후, 보건복지부에 민원 제출. 29, 30일은 토, 일요일. 7월 1일 심한 몸살에 시달려 결근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민원처리결과를 받기 전까지 관계기관, 관련자와 통화거부 하였음. 특히 산청군청의 경우 최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7월 2일 보건복지부 민원처리결과 통보 받고 면담조건을 자활센터에 제시하였으나, 산청군청은 이를 무시하고 7월 3일, 자활센터에서 일방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음. 이에 재차 면담조건을 제시합니다. 게시 글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지자체(도, 군) 담당공무원, 법인원장, 법인대표 출석 하에 면담 및 사실확인 절차에 참여토록 하겠음.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참여자간 분쟁 조정 및 가해 참여자 징계조치’에 관하여 일부 고소가 진행된 사안이며, 일부는 센터의 뒤늦은 징계조치가 있었으므로 답변 생략.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서 미준수’에 관하여 2012, 2013년 ‘부부건축’ 회계장부 및 군청에 기 제출 된 견적서 문건 등을 조사하면 알 수 있음.
‘운영법인, 박센터장과 같은 종교인 참여자 특별대우’, ‘센터장 직권남용’, ‘자활기업(부부건축)에 대한 박센터장 직권남용’에 관하여 사실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이므로 면담 시 대질을 통해 확인가능. 끝. 》
임씨와 황씨가 답변을 송부하자 군관계자는 “이런 소설적인 내용 말고 정확하게 근거제시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관계자는 게시글을 내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따졌다. 이 통화로 임씨와 황씨는 군관계자가 이 건을 올바르게 밝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활참여자 불만 토로사항

운영법인, 박센터장과 같은 종교인 참여자 특별대우

- 2013년 2월경, 건강증진사업단에서 근무하던 김씨 외 2명(이들은 64, 60, 50세의 여성이다)의 참여자는 센터로부터 사업단이 없어졌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약초사업단과 주거복지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증진사업단은 운영법인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에 의해 보란 듯이 운영되고 있었다. 법인은 둘째 치고 박센터장도 같은 종교인인지라,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참여자들은 답답한 가슴만 태우고 있었다. 센터의 불공정한 처사에 속이 상한 참여자들은 하루빨리 교육지원을 받아 자활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이때 센터장이 10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을 제시하며 인련파견사업단 배치와 정부양곡배송의 조건을 단다. 참여자들은 이 조건을 수락한다. 하지만 교육이 좌절되고 정부양곡배송이 힘에 부치자(이들은 64, 60, 50세의 여성으로 산청군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구석구석에 배송하였다. 시천면은 지리산 산골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운행이 어려운 곳이다.), 센터장에게 사업단 이전을 요청했다. 이들이 겪은 억울한 일을 토로하자 박센터장은 행복나누미사업단에 배정 조치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들에게 박센터장은 자활기업(명동농장) 양파수확지원을 지시했다. 3명의 참여자는 행여 불이익을 받게 될까, 불편한 마음을 숨기며 명동농장에 출근했지만, 같은 행복나누미사업단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참여자들(박센터장과 같은 종교)은 모두 휴대전화를 꺼놓고 끝내 작업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센터장 직권남용

- 2013년 4월경, 센터장은 담당팀장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합영농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창업 거부자 4명과 건강증진사업단 1명을 주거복지사업단에 배치하여 총 9명의 참여자가 근무하게 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 탑승인원을 문제 삼아 박센터장은 3명의 참여자를 제비뽑아 신설되는 인력파견사업단에 배치하고자 했다. 참여자와 담당팀장이 강력히 반발하자 팀장을 교체했다. 4개월 내에 담당팀장이 벌써 세 번째(3명의 팀장이 돌아가며 자리를 바꿈) 바뀌는 것이었다. 교체된 팀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박센터장 본인이 직접 3명의 참여자를 지명하였다. 이들 참여자는 시장진입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겨져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음은 물론 기술습득을 통한 자활의지도 꺾이고 말았다.

- 2013년 5월경, 박센터장은 인력파견사업단의 구성 시, 일부 참여자들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일부는 100만원 한도의 교육기회제공을 약속받았다. 문제는 이 사업단의 업무가 인력파견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양곡배송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활센터 사업단 중 3개 사업단(행복나누미, 주거복지사업단, 유기영농)을 제외한 1개 사업단(약초사업단)과 2개 자활기업(명동농장, 산청늘푸른사람들)에 수시로 지원되었다. 현재 참여자들은 잦은 환경변화와 들쭉날쭉한 출근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파견사업단 특성상 인력을 이동시켜야하는 차량이 배정되어야하지만, 최대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정부양곡배송용 탑차가 배정되어있어, 근무지 이동에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인력파견사업단 참여자는 여성 3명(67, 67, 47세), 남성 1명(41세)이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64 자활근로사업(운영)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본방향(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에 어긋남.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서 미준수

- 2013년 5월 인력파견사업단이 정부양곡 배송 시, 운전을 담당했던 김씨는 기술자격자 추가급여를 받지 못했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69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지침에 어긋남.

- 2013년 6월 현재, 운영지원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으며, 참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참여자대표도 없다.
※ 201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5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활기업(부부건축)에 대한 박센터장 직권남용

- 임씨가 자활기업을 운영하던 2012년 어느 날, 박센터장은 자활사업 관련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의 접객비를 요구했다. 임씨는 자활기업 카드를 내주었다. 확인한 결과 20만원이 접객비로 결재되었다.

- 2013년 3월경, 신안면 빨래방사업단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 후 처리 후원금 200만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자활기업 통장 잔고는 200여만원, 임씨는 고민 끝에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후원금 근거가 아닌 경남목재 자재구입비로 집행하였다.

- 2012년 7월경, 센터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사저에 집수리(도배, 장판, 씽크대, 천정공사)를 요청하였다. 자재비용과 교통비(80여만원)를 제외한 어떤 수고의 대가도 받지 못했다.
※ 임씨가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를 견디며 자활기업을 운영했던 것은 네 식구의 생명줄을 이어가기 위함이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은 온전히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적으려 노력하였기에 과장, 축소됨이 극히 미미함을 밝힙니다. 7년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룻밤 새에 적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산청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인 종교단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종교단체의 일원인 박센터장의 독단적인 처사가 종교단체의 신성성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몇몇 용기 있는 참여자의 제보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산청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많은 분들이 센터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불공정한 대우를 참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활은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청자활참여자분들이 자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산청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임태수, 황원

상기내용을 관련기관 사이트에 게시한 이 후, 주변으로부터 게시물 수정과 삭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자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씨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씨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활근로를 해야 하기에, 현재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지라, 심적인 고통은 물론 운영진과 참여자와의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기관은 하루빨리 자활센터 운영진 참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 하는 바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이들 부부가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국민의 일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관계자의 방법대로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가 늦어질수록 박센터장 측의 사실은폐시도가 진행될 것이라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몇몇 민원의 증거는 센터나 군청의 행정자료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관계자는 더 이상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중단하고, 센터, 군의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공개적인 사실 확인 자리를 만들어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씨가 겪은 자활기업 실패와 전세사기 등의 사정을 개인 사정이라 일축하면서, 군관계자 자신들의 배려에 의해 다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입니다. 군관계자들은 정부가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에 대해 주관적인 관점을 버리고, 공무원 5대 신조, 6대 의무를 다시 가슴에 새겨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발 시간을 끌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의 압박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해도,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청에서의 자활근로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 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09 10:20:28
  • 담당자 : 복지노인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o 산청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본 민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바란다” ‘No5161’와 ‘No5170’ 에서 2차례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도와 산청군에 제출하신 민원은 「산청지역자활센터사업」에 관한 것으로 1차적 지도・감독권은 산청군수의 소관으로 산청군에 이첩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o 본 민원은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귀댁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