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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야? “인권사각지대 北과 닮은 산청지역자활센터”

  • 조회 : 253
  • 등록일 : 2013.06.28 07:27:57
  • 작성자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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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야? “인권사각지대 北과 닮은 산청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관계자는 자활 특권층?
“가장 큰 문제는 1인 독재...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 준수해야”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013년 현재 중앙자활센터(1개소), 광역자활센터(7개소), 지역자활센터(248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주먹구구식 운영, 각종 비리, 횡령사건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좋은 취지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자활사업의 주인공인 참여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약자라는데 있다.

참여자들을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운영법인, 운영진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그룹이다. 때문에 이들의 자질에 따라 자활사업의 참여자의 명암은 엇갈리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는 매년 자활사업안내서를 지자체와 센터에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규정하는 바가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자들은 운영진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활사업안내서의 내용이 참여자에게 충분히 교육되고, 지켜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최소 50에서 80여만원이다. 법원 적용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3년 현재 858,252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난한 참여자에게 잃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은 운영법인, 운영진에게는 참여자를 좌지우지하는 고삐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참여자는 운영법인, 운영진으로부터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 넘겨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급여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일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기재로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참여자는 희망을 안고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등한시하면, 지자체와 자활센터의 성과위주 사업인 주거복지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자활사업은 노동력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운영법인, 운영진과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하고자 하더라도,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조차 받기 어렵다. 지자체에 호소하여도 흡족한 조치는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다. 최악의 경우 참여자는 결국 운영법인, 운영진의 탄탄한 사회적 인프라의 회유와 협박에 지쳐서 불리한 조건을 맥없이 수용하거나, 스스로 그만두거나하여 더욱 더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는 산청군민의 한 사람이자 자활참여자로서, 자활사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운영법인, 운영진과 2013년 9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행사를 치러야 할 산청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피해를 입었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전국자활참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계적 행사를 치르게 될 산청군의 현명한 조치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적환경도 청정함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

2013년 6월 25일 오전 산청지역자활센터, 억울함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3명의 참여자가 박센터장과 대면을 요청한다. 그들 중 부부는 6년 동안 노력한 결과 2012년 자활기업을 이루었으나, 센터의 미흡한 지원으로 폐업 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였다. 나머지 한명은 현재 인력파견 사업단 반장으로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일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자, 중재자로서 자리를 함께했다.

A팀장은 이들에게 오전 중에 박센터장님께서 모 방송사 촬영이 예정되어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참여자들은 흔쾌히 수락했고, 두 시간 정도가 흐른 뒤 센터장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이 날 참여자들은 이미 조치를 요청했던 사안이 처리되지 않자, 직접 박센터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2013년 6월14일, 조치 요청 사안은 아래와 같다.


참여자간 분쟁 조정 및 가해 참여자 징계조치

- 2012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주거복지사업단 정씨는 임씨가 주거복지사업단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둑질을 했다며 담당팀장, 참여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담당팀장은 임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물적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씨의 주장은 씽크대용 15미리 합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담당팀장은 당시 체리색 2.8미리 우라합판 한, 두 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서로 상이하며, 특히 담당팀장이 주장하는 체리색 2.8미리 우라합판은 구매 근거조차 없다.
※ 2013년 6월26일, 조치를 기다렸던 임씨는 박센터장의 미온적인 대처에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 4월경 주거복지사업단 단성사무실, 임씨(당시 부부건축대표)는 주거복지사업단 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임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정씨는 이 날 말다툼에 앞서 금서면 집수리현장에서 단성사무실로 오는 40여분 동안, 석고보드 절단용 칼을 미리 준비하며 계획적인 폭력행사를 계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임씨는 말다툼이 길어지자 인근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 정씨를 공장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오른손으로 칼날을 내어 허리 뒤춤에 숨기며 임씨를 따라 갔다. 황씨는 칼을 빼앗으려 손목을 잡았으나 정씨가 강하게 뿌리쳤다. 공장 문이 닫히자 사태의 긴박함을 느낀 황씨는 공장 문을 2회 걷어차 문을 열고, 임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2013년 6월14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센터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황씨 또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참여자로서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 6월14일 금요일 15시경, GateWay과정인 남편 임씨는 비를 맞으며 산청군 병정마을에서 인력파견사업단과 함께 양파수확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주거복지사업단 반장 오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업무시간임에도 그는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난데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은 담당팀장이 부재중이므로, 센터장에게 시정조치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씨는 센터장에게 전화로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중요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서 미준수

-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13일까지 임씨는 자활기업을 운영하였다. 당시 센터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씽크대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는 자활기업을 센터 임의로 하청업체로 운영한 것이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13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어기고 있다. p.188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산정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 부부는 2013년 6월13일 첫 출근과 동시에 GateWay 과정에 배정되어 양파수확 업무지원을 통보받았다. 임씨는 자활사업을 통해 국가자격증(타일기능사)을 취득하였고, 집수리 경력 7년의 전문가이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43에서는 GateWay 과정 참여자에게 어떤 형태의 노동력지원에 대한 명시도 없다.


경과

2013년 6월25일
박센터장은 김과장에게 전화해 정씨가 대표인 자활기업을 해체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점심식사 후, 임씨에게 28일 정씨와 대질이 있다고 전달했다. 분개한 임씨는 당장 대질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되었다. 센터장이 의견수렴하기를 기다리던 중 비가 내렸다. 임씨는 전일 정부양곡배송을 센터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 받아, 이행 중 산청읍 신촌마을 주민의 지붕을 손상시킨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자 했다. 담당팀장에게 지붕수리용 공구를 요청했으나, 공구를 구하지 못했고 임씨는 인력파견사업단 반장과 함께 우천 상황에서 15시경부터 19시경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비에 자재가 젖어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임시로 천막을 덮고 철수하였다.

2013년 6월26일
임씨 부부는 센터장에게 위 사안에 대해 재차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은 이들에게 일을 시키라며 GateWay 팀장에게 지시하였다. 임씨는 억울한 심정을 참지 못하고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센터장은 GateWay 과정 팀장에게 만약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이 사무실에 온다면 근무지이탈이라며 출석을 저지했다. 임씨는 직접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인력파견사업단 반장은 임씨와 대동하여 군청을 방문하였다. 자활센터담당 공무원과 면담하였다. 면담도중 자활센터 김과장이 노크도 없이 상담실 문을 열어젖히며 “도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담당 공무원은 어떤 주의도 주지 않고 “여기 앉아요, 억울한 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풀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반장은 “억울한 걸 말로써 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라고 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임씨와 반장은 보건복지부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을 잡았다. 17시04분, 김과장에게 정씨와의 대질이 27일 오전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임씨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질은 예정대로 금요일에 진행 할 것을 문자로 보냈다.
임씨와 반장은 19시경 퇴근하지 않고 기다려준 담당사무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담당사무관은 임씨와 반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면담이 끝나고 여독을 풀기위해 숙소를 찾았다. 23시20분 GateWay 팀장으로부터 정씨와의 대질이 28일 오전10시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자활참여자 불만 토로사항

운영법인 종교인 참여자 특별대우

- 2013년 2월경, 건강증진사업단에서 근무하던 김씨 외 2명의 참여자는 센터로부터 사업단이 없어졌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약초사업단과 주거복지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증진사업단은 운영법인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에 의해 보란 듯이 운영되고 있었다. 법인은 둘째 치고 센터장도 그 종교 소속인지라,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참여자들은 답답한 가슴만 태우고 있었다. 센터의 불공정한 처사에 마음이 상한 참여자들은 하루빨리 교육지원을 받아 자활을 하겠다는 결심한다. 이때 센터장이 10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을 제시하며 인련파견사업단 배정과 양곡배송의 조건을 건다. 하지만 교육이 좌절되고 정부양곡배송이 힘에 부쳐 센터장에게 사업단 이전을 요청했다. 행복나누미사업단에 배정 조치되었다. 얼마 후, 센터에서 자활기업(명동농장) 양파수확 지원을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 행복나누미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센터장과 같은 종교를 가진 참여자 모두 휴대전화를 꺼놓고 끝내 작업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센터장 직권남용

- 2013년 5월경, 박센터장은 인력파견사업단의 구성 시, 일부 참여자들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일부는 100만원 한도의 교육기회제공을 약속받았다. 문제는 이 사업단의 업무가 인력파견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양곡배송 업무까지 배정되었다. 또한 자활센터 사업단 중 3개 사업단(행복나누미, 주거복지사업단, 유기영농)을 제외한 2개 사업단(청소사업단, 약초사업단)과 1개 자활기업(명동농장)에 수시로 지원되었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64 자활근로사업(운영)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본방향(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에 어긋남.

- 2013년 4월경, 센터장은 담당팀장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합영농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창업 거부자 4명과 건강증진사업단 1명을 주거복지사업단에 배치하여 총 9명의 참여자가 근무하게 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 탑승인원을 문제 삼아 박센터장은 3명의 참여자를 제비뽑아 신설되는 인력파견사업단에 배치하고자 했다. 참여자와 담당팀장이 강력히 반발하자 팀장을 교체했다. 4개월 내에 담당팀장이 벌써 세 번째 바뀌는 것이었다. 교체된 팀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박센터장 본인이 직접 3명의 참여자를 지명하였다. 이들 참여자는 시장진입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겨져 금전적 피해도 보게 되었음은 물론 기술습득을 통한 자활의지도 꺾이고 말았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서 미준수

- 2013년 5월 인력파견사업단이 정부양곡 배송 시, 운전을 담당했던 김씨는 기술자격자 추가급여를 받지 못했다.
※ 2013년 자활사업안내서 p.69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지침에 어긋남.

- 2013년 6월 현재, 운영지원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으며, 참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참여자대표도 없다.
※ 201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5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활기업(부부건축)에 대한 박센터장 직권남용

- 임씨가 자활기업을 운영하던 2012년 어느 날, 박센터장은 자활사업 관련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의 접객비를 요구했다. 임씨는 자활기업 카드를 내주었다. 확인한 결과 20만원이 접객비로 결재되었다.

- 2013년 3월경, 신안면 빨래방사업단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 후 처리 후원금 200만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자활기업 통장 잔고는 200여만원, 임씨는 고민 끝에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후원금 근거가 아닌 경남목재 자재구입비로 집행하였다.

- 2012년 7월경, 센터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사저에 집수리(도배, 장판, 씽크대, 천정공사)를 요청하였다. 자재비용과 교통비(80여만원)를 제외한 어떤 수고의 대가도 받지 못했다.
※ 임씨가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를 견디며 자활기업을 운영했던 것은 네 식구의 생명줄을 이어가기 위함이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은 온전히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적으려 노력하였기에 과장, 축소됨이 극히 미미함을 밝힙니다. 7년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룻밤 새에 적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산청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인 종교단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종교단체의 일원인 박센터장의 독단적인 처사가 종교단체의 신성성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몇몇 용기 있는 참여자의 제보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산청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많은 분들이 센터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불공정한 대우를 참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활은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청자활참여자분들이 자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산청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임태수, 황원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04 11:19:01
  • 담당자 : 복지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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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산청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기업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와 산청군에 제출하신 민원은 「산청지역자활센터사업」에 관한 것으로 1차적 지도・감독권은 산청군수의 소관사항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민원을 제출한 이후 산청군에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산청군에 이첩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우리 도는 지역자활센터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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