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426
  • 등록일 : 2013.06.18 12:11:02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5139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는 민원신청방법을, 같은법 제15조는, 민원처리 결과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2013.6.1. 진주의료원 폐업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성립된 문서로 회신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 윤태한은 위 민원을 경남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2013.6.18.윤태한에게, 민원사무 처리에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제5조의 민원제기 방법,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26조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통지 방법 등을 설명했지만, 말을 알아 듣지 못하고 행정과 잘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업무의 효률적 운영에 관한규정 등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을 설명했지만, 윤태한은 처음 듣는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성립된 문서로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런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 행정과 윤태한을 징계하고, 민원사무 처리에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업무의 효률적 운영에 관한규정 등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성립된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진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6.25 19:29:06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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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o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우리도에 제출하신 "민원의 처리방법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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