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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도나도나 축산 불법투성이

  • 조회 : 327
  • 등록일 : 2013.05.31 11:08:28
  • 작성자 : 한**

사천 도나도나 축산 불법투성이 1



경남도민신문 5월31일자 3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규명해 주십시요

돼지사체 물의 도나도나 국유지 불법점용
남강댐관리단 관리 농지에 연못 만들고 돼지사체 폐기물 방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석으로 인공 연못을 만들고 주변에 조경수 나무를 심거나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등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단 “불법행위 몰랐다…원상복구절차 착수하겠다”

속보 = 농업회사법인 ㈜도나도나 측이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의 공유재산 농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영구시설물인 연못을 만들고 돼지사체 기물 등을 쌓아 놓는 등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남강댐관리단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국유재산인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95-1일대의 농지 1만2845㎡ 를 농업용 사용조건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20만원을 받고 이 마을 주민 A씨한테 허가해 줬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도나도나 측에서는 돈사 아래에 있는 A씨가 빌린 농지 가운데 7395㎡에 대해 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석으로 인공 연못을 만들고 연못 주변과 농지에 조경수 나무를 심거나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등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 도나도나 돈사가 남강댐관리단의 공유재산 농지를 불법점용하여 패사된 돼지폐기물을 야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돈사의 출입구는 돈사 뒤쪽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곳으로 이용하면 불편하고 운송비가 많이 들자 지난해 9월쯤 비좁고 꼬불꼬불한 옛 농로 확장에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국유지를 관리하는 남강댐관리단에 허가를 받지 않고 농로를 넓혀서 대형트럭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다.

또 국유지 입구에서 돈사 입구까지 농로를 불법으로 넓히고 철재문을 달고 조경수를 멋대로 심어놓았지만 그동안 남강댐관리단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는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남강댐관리단과 A씨와의 계약조건을 보면 8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조항에는 사용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 변경,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강댐관리단 모르게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남강댐관리단 관계자는 “도나도나와 A씨와의 농지사용 승계가 되었는지 확인 중에 있고 불법적으로 연못을 조성한 것은 사천시가 관리할 때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상복구 철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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