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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때문에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조회 : 269
  • 등록일 : 2013.05.31 18:05:34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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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시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공공의료는 최선을 다해야 할 사안이지 적자를 이유로 그만두어서는 아니되는 의무입니다.

경남도청을 적자를 이유로 문닫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보지 않아도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민이나 서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공의료는 국가의 부가 높아갈 수록 더욱 양과 질을 확대 향상시켜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더욱 늘려가야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대 사업에 열정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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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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