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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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변인 역활을 하는 도 감사관님들 때문에 도민(군민)은 죽습니다.

  • 조회 : 353
  • 등록일 : 2013.05.30 14:53:00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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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홍준표 도지사님 꼭, 읽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번호 5072번 답변과 같이 도 감사관들은 합천군의 청탁을 받고 , 합천군의 증거 자료도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합천군에서 시키는 데로 답변 그대로 앵무새 처럼 따라 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여 민원인들을 우롱및 기만하고 있으므로 직무를 태만(직무유기)히 하고 있는 합천군및 도 감사관들에게 중징계 하여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을 꼭 해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 아래-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981년 합천군에서 율곡면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이주지역 사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한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민원인 등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사항은 확인하였습니다  ○ 민원인이 요청하신 국공유지에 대한 축량비는 금년도 합천군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될 예정 입니다  ○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행된 관련 법률 검토결과 사업을 시행한 합천군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 5년간의 변상금 전액과 국공유지의 불하비용 전액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지원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 아울러 현재 합천군에서 관련 토지의 지적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에 대한 반박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는 ○ 1981년 합천군에서 율곡면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이주지역 사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한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민원인 등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사항은 확인하였습니다 ,-도 감사관실에 잘 파악을 하여 놓고는

두 번째 답변은 ○ 민원인이 요청하신 국공유지에 대한 축량비는 금년도 합천군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될 예정 입니다 ,-합천군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측량도 하지 않고 사업 부지에 대해 전매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아 집안에 국공유지 도로가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불법 점유로 인하여 5년간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항의및 민원을 제기하니 처음에는 서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류를 찾아내니 이번에는 팔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니 측량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을 하고 측량비는 지원해 줄것이며 지적 정리는 해 줄수 없다는 합천군 말 그대로 따라하는 도 감사관 답변(행정 정보공개를 하여 보니 합천군으로부터 도 감사관이 증거 자료도 다 제출받지 못하고 감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세 번째 답변○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행된 관련 법률 검토결과 사업을 시행한 합천군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주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것이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포함)의거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도감사관은 합천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자료(내천 종합개발계획서)도 제출받지 못하고 감사를 하였으니 이 사항을 알고도 합천군의 청탁을 받고 묵인하고 합천군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이게 도 감사관들이 할 답변 맞습니까

네 번째 답변 ○ 5년간의 변상금 전액과 국공유지의 불하비용 전액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지원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참내 웃기는 답변 이네요? 본인 땅인데 합천군에서 날로 삼키고 있는것을 내땅 내 놔라고 하는데 불법 점유라니요?누가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합천군에서 삼킨 내땅 지적 정리 해 달라고 하는것이지 누가 내 땅을 동냥하도록 만들고 있네요?그리고 합천군 감사과.건설방재과,건축 디자인과 담당자들 한결같이 합천군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 만큼 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해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녹취되어 있음) 처벌이라뇨? 그럼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참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만드니 누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지요? 아울러 처벌 받을 사람은 합천군및 도 감사관이 처벌을 받아야지 잘못없는 담당 공무원이 왜 처벌을 받게 만드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다섯 번째 답변○ 아울러 현재 합천군에서 관련 토지의 지적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말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실제로는 지적 정리를 해 줄수 없다고 하는 합천군의 말 그대로 인것을 법망을 고묘하게 빠져 나가기 위해 미화시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존경 하옵는 홍준표 도지사님.
이 민원과 관련된 합천군및 도 감사관을 중징계하여 주시고 합천군에서 꿀꺽 삼킨 민원인 땅들을 지적 정리가 되게끔 꼭 해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2013년 5월 30일 이 돈 외 67명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6.05 18:30:25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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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o귀하께서 우리도에 제출하신"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 지적 정리”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우리 도에서는 합천군의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민원인과 합천군에서 제출한 자료, 관련 법률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2013. 5. 1.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이 요청하신 이주비 지급과 변상금 전액 군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5.28.귀하에게 통보한 감사 결과와 같습니다.
o끝으로, 현재 합천군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토지의 지적정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민원인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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