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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 이래도 되나요?

  • 조회 : 376
  • 등록일 : 2013.05.07 14:17:45
  • 작성자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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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저는 야간 일을 하면서 주간에 잠을 자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해시 어방동 521-3번지에 무허가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개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다고 김해시에 조치를요구 하는 민원을제기하니 조치는커녕 그후 2.3일후에 정상적인 허가를
내주었더군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한번은 집고 하든지 방법을 강구 해주어야 하는데 그다음부터 문의를하니 개소음은
관련법규가 없다고하며 복지부동하며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시장님 법조인출산이라 잘아실것 같아 문의 합니다
지금 개카페주위에는 숙박업소5개 원룸2개동이 있는 숙박을 위주로 하는 밀집지역 입니다.
동물이 소음을내는 것은 관련법규가 없어 당사자가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고
김해시에서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 입니까?
그럼 밤낯 여러마리 개가 짖어 개소음에 잠못이루어도 제가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최소한 개가 짖지 못하도록하는 목걸이라도 채워 영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5.10 09:53:44
  • 담당자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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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전통문화유산 보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애견카페 사육 개로 인한 소음 발생과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현재,「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동물의 소리는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개인이 사육하는 동물의 울음소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발생한 소음에 대한 재현의 어려움 등이 있어 관리방안 마련 및 규제법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현재 법적 규제기준을 환경부처에서 제정 검토 중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거주지 주변 애견카페의 사육 개로 인한 소음 발생은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우나, 귀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애견카페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애견카페에 요청하는 한편, 김해시 관련부서(농축산과 055-330-4344)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애로사항이 있을시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7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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