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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을 바로 잡을 수있는 기회다.-첨부파일 참조

  • 조회 : 309
  • 등록일 : 2013.04.23 11:41:14
  • 작성자 : 박**
진주의료원 폐업에 정부와 국회는 너무 여론만을 의식하고 있다. 공공의료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최고의 의술과 시설을 가진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료정책이 필요한데 말이다. 야당과 급진세력들은 공공의료를 핑계로 정치적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 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말이다. 잘못된 정치 행태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여론에 밀리지 말고 서민의료 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공공의료에 담겨 있는 무상의료개념이 아닌 진정한 서민의료 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30 14:29:02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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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의료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의료의 나아갈 방향과 서민을 위한 의료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진주의료원 이용자 중 의료보호대상자의 이용률은 12%(외래환자 8.8%, 입원환자 15.8%)로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저조하며, 2012년에는 누적부채가 279억원, 연간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의 인건비는 125억원으로 의료수익 151억원의 82.8%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억원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수익의 89.4%가 됩니다.
○ 환자를 진료해서 얻는 수익으로만 살펴보면, 수익 136억원에 인건비․복리후생비가 135억원으로 대부분의 의료수입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등이 요구할 때는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납부해야 하지만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 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수입은 그 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의료기금을 만들어 저소득층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의료기금을 조성하는데 애로가 있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병원이 없는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간병원이 없는 농촌지역과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지역에는 병원선을 운영하여 의료진이 순회 진료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청구 분을 심사하여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등은 환수처분과 영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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