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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견해

  • 조회 : 223
  • 등록일 : 2013.04.16 19:18:06
  • 작성자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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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공공병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사립병원들이 환자를 기피할 때 유일하게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들뿐이었습니다. 진주에서는 진주의료원이 유일하게 신종플루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는 신형 H7N9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치사율이 30%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일상적인 지금 언제 이 신형 조류독감이 한국으로 넘어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의 하나, 이 신형 조류독감이 치사율이 유지된 채로 한국에서 유행한다면 진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와 같은 지구적 전염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에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조치일 뿐입니다.

sicko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자국민들에게 상상이상의 치료비 부담과 까다로운 보험가입기준 그리고 보험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들을 내쫓는 등 엄청난 악영향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영국,쿠바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은행들과 금융업자들의 손실을 메꾸어 주느라 발생한 재정적자를 메꾼다고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려했습니다. 이에 공공병원 병원장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들의 시위는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 때문에 “흰 물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구호는 “당신들의 돈벌이에 우리 건강이 희생될 수 없다”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자를 핑계로 복지재정을 삭감하면서 경제위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의료와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재정적자의 엉뚱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23 09:36:23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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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대학교 유문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여러분,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리포트 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서류를 접하고 보니 교사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단하기 보다는 교사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진주의료원보다 의료비가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누적부채가 279억원, 연간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의 인건비는 125억원으로 의료수익 151억원의 82.8%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억원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수익의 89.4%가 됩니다. 환자를 진료해서 얻는 수익으로만 살펴보면 수익 136억원에 인건비․복리후생비가 135억원으로 대부분의 의료수입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직원 수가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주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등이 요구할 때는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납부해야 하지만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수입은 그 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적자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바로 노조원들의 인건비로 변질될 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노조를 살찌우고 노조원들의 임금으로 변질될 예산을 서민을 위한 의료 복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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