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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 조회 : 199
  • 등록일 : 2013.04.12 10:35:18
  • 작성자 : 송**
  • 접수번호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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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도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힘있는 도지사님이 힘없는 저희 도민들의 설움을 달래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조성시부터 현재까지
저희 종남산대성사는 여러문제로 피해가많아서
현재에는 사찰의 유지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의 전도지사님께 2번이나 진정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
밀양시와 LH공사에도 지금까지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여러가지 공해물질 때문에
입주신도와 스님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포일반산업단지의 설계시 전기,전자업종으로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것을 맞추어서 설계시공을 하여서
대성사와 공단경계점거리가 8미터에서 10미터,
건물등 대웅전과의 거리가 20미터,
요사채와의 거리가 20미터등으로
설계시공이 되었기때문인데
밀양시에서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전기전자업종에서
자동차선박금속가공업종으로 바꾸어서 입주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상징물인 대웅전 앞에다가 수미터 높이의 공장허가를 해주고
5미터 높이의 방음벽시설을 설치하면 대성사는 종교적시설로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장 피해가 많은 대성사와 방음벽시설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통보나 의견조절 한번없이
시행하는것은 가장큰 피해자인 대성사와 신도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대성사가 요구하는 피해보상 및 사찰이전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종남산대성사 신도회 일동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7 14:08:52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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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포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03.31.준공된 지구로서 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분진피해 등으로 사찰 여러 관계자께서 밀양시, 경상남도, LH공사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밀양시의 방음벽 설치 공사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항의와 시위내용을 듣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에 사포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인 밀양시에서는 소음 피해저감시설 도입, 소음 및 먼지농도 측정, 입주기업 지도, 민원해결을 위한 대성사 대표와 협의 등 피해저감 및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밀양시에 통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 경제투자과(☏359-5071번)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과(☏211-4354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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