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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관련 문의 답변 참 가관입니다.

  • 조회 : 252
  • 등록일 : 2013.04.08 16:53:07
  • 작성자 : 김**

진주의료원 관련 문의 답변 참 가관입니다. 1



게시글 4869번에 대한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도지사님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싹 빼셨네요.. ㅎㅎ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1. 지난 10년 평균 진주의료원 임금 인상률과 1조 넘는 적자를 가진 경남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그리고 물가인상률 비교해 주세요.(공무원 인상률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 그래도 매년 2% 넘게 인상되었네요.. 11년엔 5% 넘게 인상되었고)

2. 진주의료원 노조가 왜 강성귀족 노조인지 알려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동결된 임금. 7개월 넘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이 것이 강성귀족 노조인가요? 매년 임금인상 하고있는 경남도 공무원 노조가 강성 노조인가요?

3. 다른 적자 의료원들도(마산 의료원 포함) 당연히 폐업 절차 밟으실 거죠? 적자 계속 나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폭파하실거죠?

4. 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수행되었나요? 홍지사님, 진주의료원 한 번이라도 가 보셨나요? 담당 공무원이라는 윤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아래는 답변에 대한 재 질의 입니다.
○ 먼저 귀하의 끝없는 궁금증을 일일이 해소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공공의료 기관을 폐업하면서, 강성 귀족노조라 평하면서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률도 정리 안하셨습니까?
지난 10년 간의 진주의료원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적으니 의도적으로 답변 안하신거죠?

○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민간의료법인과 동일한 비영리 의료법인입니다. 법에 의하여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으로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 진주의료원은 법인으로서 원장의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로 경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나, 공공의료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민간의료법인들, 대부분의 대형 종합 병원들, 특진료라는 게 왜 붙는지 아세요?
원장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로 경영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몇년 간 원장이라는 분들 능력은 검토/검증 하셨습니까? 동네 소아과 병원장, 건설업 하시던 분도 있다던데, 원장은 누가 뽑습니까? 사장의 능력이 회사를 살릴 수 있죠.. 망해가던 애플을 누가 살렸는지 아시죠?

○ 민간의료법인은 법인의 재원으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공중보건의사)지원 없이도 대부분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에는 시설, 장비, 일부의 예산, 인력(공중보건의사) 등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겠습니까?
=> 위와 똑 같은 내용이네요 ㅎㅎ

○ 그 이유는 진주의료원 임․직원들이 자기가 의료원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없이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안주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이후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폐업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주인의식이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폐업하기로 결정하신건가요?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하하하 참나 진짜 어이 없는 답변
"주인의식이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죠? 근거를 알려주시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근거를 알려 주세요. 여론조사라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 측에서는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경영개선 의지가 없었다고요? 그럼 직원들 월급 동결해가며, 복지 수준 축소해가며, 또 많은 부분을 사측과 합의하고 진행에 왔던데. 이 부분들은 그 전혀에 포함 안되나보죠?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2 13:44:29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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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우리 경남도의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내용 중 다른 내용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4859번과 4896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주의료원은 민간의료법인과 동일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원장의 책임 하에 자신의 수입만큼 비용을 사용하는 독립채산제로 경영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진주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많이 올리면 직원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도 있고, 수입이 적어지면 수입에 맞추어 구조조정 등 자구개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구조조정을 기피하여 발생한 임금의 체불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 그럼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법에서도 금지하는 인사권과 경영권까지 관여하였고, 감사관이 지적하여 처분을 요구하여도 도리어 위반한 규정을 고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반대하여 경영을 악화시키고,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고발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원장 두 명을 중도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기에 강성노조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년퇴직자와 불가피 사유 퇴직자의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원보다 120%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지급하고 있으나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귀족에 버금간다는 의미로 강성귀족노조라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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