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주거안정, 어디까지 왔나 ?

  • 조회 : 163
  • 등록일 : 2011.02.26 00:00:00
  • 작성자 : 안**
  • 접수번호

    2543 

  • 공개여부

    공개 


제목 : ★ 저소득층 주거안정, 어디까지 왔나 ?



희망 품고 자라는 ‘맞춤형 임대 ’


도시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빈곤층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도 버거운게 현실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시 외곽지역에 지어지고 있어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자신의 생활권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임대료도 시중 임대료의 70~ 80% 수준으로 빈곤층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최근 이런 저소득층에게 보금 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바로 그것이다. 도심 빈곤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싼값에 입주가능 --

정부의 주거 복지 사업을 주도하는 대한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은 △ 다가구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소년소녀가장 전세 주택 등으로 나누어진다.

<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주공이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금 4천만원 ~ 5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 ~ 10만원 정도로 임대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 = 편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이다.
특히 매입한 주택의 일부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에 지원되고 있다.
<그룹 홈>이란 사회복지사의 보호아래 가정을 이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 훈련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주공이 전세로 얻어 입주자에게 싼값에 다시 임대해주는< 전세임대사업>도 있다.
입주대상과 임대료는 매입 임대주택과 같다.
<전세임대>는 자치단체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는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주공은 이 밖에도 집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가장 등 사회계층 취약 아동에게도 전세 주택을 제공해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최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씩을 만 20살이 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2년까지 9만 2천가구로 확대 --

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은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생활터전에서 가깝고 임대료도 싼데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김성균 주공 주거복지처장은 “임대주택 물량공급 확대로 주공이 추가로 감당해야할 자금은 900억원 정도” 라며 “맞춤형 임대주택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사업” 이라고 말했다.


-- 2006. 10/2 (월), 최종훈 기자 --


***************************************************


다가구 주택 등 매입 공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합니다.


△ 매입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 다세대 주택은 동별 일괄 매입이 가능하고 평균 전용면적 50㎡(15평)이하인 것.


△ 매입 대상 지역 및 신청 장소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구리시


△ 매입 가격 : 공인 감정 평가 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07. 9/3 ~ 9/21

△ 신청서류

신청서,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존 임차인 관련 서류, 건물 전경 사진

( 공고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


-- 2007. 8/24(금), 조선일보 --


************************************************************


21세기 무주택자


정부 제안 추진 내용, 가, 2008년 10), 이명박 대통령,
"무주택자 임기 중에 없애겠다"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용어로서의 “무주택자”란 자산상(資産上)의 의미로서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무주택자”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9,(수), 한겨레, 허종식 기자,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21세기 무주택자”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


<매입, 전세 임대 주택> 2만 6천가구
저소득층에 2011년 2월부터 공급


공공기관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다음달부터인 2011년 2월부터 조기 공급된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100만원~ 350만원의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가장 길게)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 매입 임대>는 도심(都心) 내 기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편부, 편모가족)둘에게 값싸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59㎡(17.8평) 주택의 전세시가가 8,500만원이지만 <매입 임대>의 경우 54㎡(16.3평) 주택을 보증금 389만원에 임대료 17만원만 내면 입주하여 살 수 있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85㎡ (25.7평)이하주택을 신청하면, 시행자가 가옥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임대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 등이 2010년까지 사들여서 개수하거나 보수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 3천가구에 대해 다음달 중 입주자를 선정해 2011년 3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신규 공급분 7,000가구는 즉시 주택 매입에 들어가 2011년 상반기 입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결정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 누리집( www.mltm.go. kr/myhous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

기존주택, <매입 임대>
================

0. 입주 대상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또는 장애인

0. 임대료, 보증금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만원 ~ 10만원 : 수도권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0. 입주 대상자
- 매입 임대 1~2순위 해당자
-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등

0. 임대료, 보증금 : 시중 전세가 30% 수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만원 ~ 11만원 : 수도권 기준)


주거 취약 계층용, 주거 지원
=====================

0. 입주 대상자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쪽빵, 고시원, 여인숙, 범죄 피해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0. 임대료, 보증금
( * 보증금 100만원 ~ 350만원 , 임대료 8만원 ~ 11만원 )


대학생용 보금자리 주택
==================

0. 입주 대상자
- 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고아원) 퇴소자 등

0. 임대료, 보증금 :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
(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 10만원 )

=====================================
( 자료 : 국토해양부)


-- 2011. 1/31 (월), 한겨레 --



****************************************************************


경기도시 공사가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 공사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 지역 및 임대호수

- 사업지역 :
고양시 80세대, 시흥시 80세대, 성남시 70세대, 남양주시 70세대

- 임대호수 : 300세대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로 전용 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011. 2/14), 사업대상 시군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1순위 : 2011. 2/14 ~ 2/18,
2순위 : 2011. 2/21 ~ 2/25

- 신청 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자치센터

- 구비사항 :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기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 사본 , 월평균 소득 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0. 임대보증금 :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본인부담 )
0.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 ) 7천만원 전세 주택의 경우
* 입주자 본인 부담, 보증금 : 350만원(전세금의 5% 해당)
* 공사 지원 보증금 : 6,650만원 ( 전세금의 95% 해당액 )
( 7천만원 - 350만원 = 6,650만원)

* 입주자 본인 부담, 월 임대료 (연 2% ) : 110, 830원
< 6,650만원 × 연2%(=0.02) 나누기 12개월 = 110, 830원>

△ 문의 및 전화번호

- 고양시 복지 정책과 : 031, 8075 - 3252
- 시흥시 사회복지과 : 031, 310 - 2622
-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 031, 729 - 2823
-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 031, 590 - 2211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 www. gico.or.kr

( 경기도시공사 :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2011. 2. 14(월), 한겨레 --

****************************************************


부산 맞춤형 임대주택, 1,490 가구 공급


부산광역시가 2011년 한해 1,490가구 규모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임차(전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값싸게)공급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 <매입 임대주택> 350가구
(부산도시공사 200가구, 엘에이치공사 150가구) 및

<전세 임대주택> 1,140가구
(부산도시공사 120가구, 엘에이치 1,020가구) 등

1,4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1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3월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320가구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하고
엘에이치 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1,170가구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부산시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대상 주택 규모를 확대하여 가구당 평균 전용 면적 60㎡ ~ 85㎡이하(18평 ~ 25.7평 이하)로
하여 주택 매입 여건을 개선했다.

<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용, 신혼부부용, 소년 소녀 가정용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규모인 평균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임대주택 중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거주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지원하며 그 밖의 구군은 엘에치 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
부산지역 거주의 무주택 세대주로,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은 1순위다.
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나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등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공사 시설 운영팀 (051, 810-1297, 1292, 1272) 이나
엘에이치 공사(=한국 토지 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1600-71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부산시청 건축주택 담당관실 (051, 888-3291)


-- 2011. 2/23 (수), 부산시보, 건축주택담당관실 --


..



목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