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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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문의

  • 조회 : 293
  • 등록일 : 2013.03.22 11:28:34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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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존경하고픈 도지사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하여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 진주의료원 누적적자가 몇 백억이고 곧 망할거라고 하시던데,
- 현재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요?
- 각각의 적자 원인은 무엇이고 항목별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요?
(노조 측의 주장; . 이전에 따른 비용 약 200억,
. 퇴직 충당금 약 40억,
. 손실에 따른 적자 약 50억 총 300억 이내) 이 맞는지요?

2. 경남도에서 년간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 노조측 주장은 년간 20억이 안된다던데 사실인지요?

3. 진주의료원 노조는 "강성노조의 출구이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이 아니죠?
설마 서민을 위하신다는 도지사님이 합법적인 노조를 그런식으로 탄압하시진 않으셨겠죠?

4. 진주 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도 2청사가 들어선다는데, 이니죠? 설마 서민을 위하시는 도지사님께서 서민을 위한 공공 병원을 없에고 일반인이 평생 한번 갈까 말까한 도청을 지으실건 아니죠?

5. 21일 진주의료원 의료진(의사) 계약 해지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사실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아직 환자들이 입원항 상태인데, 도민을 위하시는 도지사님이 그런 반인륜적 행동을 하셨을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6. 제가 듣기로 공공의료 시설인 의료원은 구조상 흑자가 나시 쉽지 않은 구조라던데(의료원이 여러가지 검사, 진료비가 다른 일반 병원보다 많이 저렴하더라구요 특진비 같은 것도 없고), 노조측 주장처럼 의료원 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 규모가 크지 않다면 당연히 도에서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7. 현재 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다른 일반 병원에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많다던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속 발생 할텐데, 이런 경우 진주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마산의료원은 너무 멀잖아요? 일반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도지사님 사무실이라도 내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도정에 매우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도지사님 화이팅 ^^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29 18:39:08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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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진주의료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우리 도가 시설, 장비, 예산, 인력(공중보건의사)을 지원함에도 2012년 진주의료원의 누적부채는 총 279억원(외상매입금 29억, 인건비등 미지급금 41억, 국도비 지원외 장비구입비 50억, 운영자금차입금 50억, 퇴직급여충당금 49억,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34억 등)으로 노조의 주장과 상이합니다.
○ 진주의료원은 원장의 책임아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수법인 임에도 우리 도는 시설건축비(534억)와 장비구입비(67억), 퇴직금 지원(51억)을 지원하였고그 외에도 연간 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주의료원은 수입 감소와 비용증가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하게 한바 있어 강성노조라 표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진주의료원을 도청 청사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진주의료원은 3월 30일까지 휴업예고기간을 안내한 상태로 휴업 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고용이 불가하여 계약해지 안내를 한 것입니다. 의사의 계약해지 안내 기간 동안에도 환자는 계속 진료할 것이며, 계약해지 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 우리 도가 시설, 장비, 예산, 인력(공중보건의사)을 지원함에도 의료원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 상태에서 의료원을 지원하게 되면 수입금의 대부분이 직원 임금으로 나가기에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 환자의 입원 여부는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돈이 되지 않아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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