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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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공사중지 및 허가 재검토 하여주십시오

  • 조회 : 244
  • 등록일 : 2013.03.25 19:32:01
  • 작성자 : 김**

석산공사중지 및 허가 재검토 하여주십시오 1



석산공사중지 및 허가 재검토 하여주십시오 2



석산공사중지 및 허가 재검토 하여주십시오 3



석산공사중지 및 허가 재검토 하여주십시오 4



석산공사중지 및 허가 재검토 하여주십시오 5



존경하는 도지사님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33번지내 저의 할아버지 묘가 저의 유족으로 계속 관리하던 묘입니다. 그러던중 석산계발을 한다는 이유로 대산종합개발회사 이사가 유족 허락없이 2011년 3월 15일 무단으로 묘를 발굴하여 저의 아버지집(하청면 실전리 349)창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거제경찰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처벌(징년6월 집행유예2년 봉사 130시간)과 민사처벌(유족 위로비 7백만원과 묘 재설치비 5백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결과로 저희 유족은 할아버지 유골(현재 장의사에 보관중)을 판결대로 재설치를 하고자 하나 석산허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묘 재 설치가 어려움으로 이 억울한 사연을 도지사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계속하여 거제시 산림 녹지과에 무단 유골발굴과 형사처벌 민사처벌 경과를 내용증명으로 보고하였고 이 묘는 범법자가 무단으로 훼손한 묘이며 석산개발회사가 허가를 받기위하여 법을 악용하여 저질런 사건 이므로 절대 허가를 해 주었으는 않된다고 하였으나 거제시는 이런 민원을 무시하고 2012년 6월경에 허가되어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과 질서가 중심이 되는 이나라에서 이런 범법자에게 관용과 허가를 내어 준다는 것은 이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작이 되지 않겟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 억울한 사연을 거제시 산림녹지과와 도감관실과 시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민원을 무시한 해결점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누구나 집을 사면 그기에 따르는 전세금조사 담보조사 등기여부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사는것이 상식이듯이 하물며 자연훼손을 감수하면서 허가를 내어줄때는 더많은 조사와 검토와 민원을 청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민원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현대통령의 마음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직접 이문제를 검토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29 15:28:18
  • 담당자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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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토석채취 허가신청 전에 분묘 무단 발굴로 인하여 (주)대산종합개발에서는 형사 처분과 민사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보관중인 유골을 석산에 재설치와 관련한 사항은(주)대산종합개발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석산개발에 따른 분묘 무단발굴 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녹지과(055-211-429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또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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