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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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희망자활센터

  • 조회 : 234
  • 등록일 : 2013.03.15 02:03:50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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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 저는마산희망자활센터에서근무했던사원입니다
노동부에서도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도 복지과장이지급할수없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산희망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식당이있는데 식비로번돈돈으로 차기름값으로사용하고 차 도개인출퇴근용도로사용하고 식당출퇴근도조작하엿습니다
이런사실들을 조사하여확인하시고확실히하게해주셧으면합니다
이런부분좀해결해주셨으면하고글올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19 16:23:51
  • 담당자 : 복지노인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2006.5.26)에서
○「우선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자활사업의 사업주체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조건만 다를 뿐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조건부 수급자에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조건부수급자로서 마산희망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것은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창원시청(전화 225-3873) 또는 경남도(전화 211-4923)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 또는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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