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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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 cc주중회원권

  • 조회 : 251
  • 등록일 : 2013.03.15 18:51:37
  • 작성자 : 장**
  • 접수번호

    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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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가야컨트리클럽 회원입니다 그런대 갑자기 주중회원권을 모집한다는데 법적으로 아니면 다른 관계법에 의하여 주중회원권 모집이 가는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19 11:05:47
  • 담당자 :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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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골프장에서 회원모집(주중회원등)을 추가로 하기 위한 회원모집계획 변경 신청이 있을경우 당헤 시.도지사는 기존회원과 체결한 약관 내용과 현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 17조 및 제18조,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회원모집 및 회원보호에 관한 규정, 회원승계와 관련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추가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할 것인지, 추가로 회원모집을 하도록 할 경우 추가 회원모집 인원은 적정한지 등)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골프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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